최민희 의원 “윤석열, 이완규 직권남용 고발…방통위원 내정자 종지부”
▷2년 5개월만에 법제처, 최민희 방통위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 밝혀
▷”윤석열의 방송장악,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결격사유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결격사유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민희 의원은 “윤석열 피고인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자격을 문제 삼으며, 최 의원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 부회장을 역임한 게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
사유가 된다며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2023년 4월 법제처는 유권해석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11월 최 의원은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지위에서 물러났다.
약 2년 5개월이 지나 최근 법제처는 최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년 5개월이
지나 최민희 방통위 내정자에 대한 결격 사유 판단 답변을 내린 것은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와 법제처가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법제처의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법제처가 제대로 유권 해석을 내놓아 다행”이라며 “만약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법제처는 지금까지도 유권 해석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이어 “최 의원에 대한 노골적인 윤석열 정권의 사퇴 압박, 법제처의 행위에 대해 다가오는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에서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는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기간통신사업자에 종사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한데도 법제처는 제가 스스로 내정자 지위를 사퇴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내정자’로 있던 7개월 7일 동안 임명도 거부도 받지 못한 채, 철저히 무력화된 존재로 살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물러나고서야 법제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며 “또한 법제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해석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것은 행정 지연이 아닌 한 인간을 짓밟은 국가폭력이자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라며 “이 같은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한 이유는
바로 ‘윤석열의 방송장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방통위원 5인 중 야당 몫으로 2명을
둔 것은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서
위원 7명 중 3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보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윤석열은 최민희 하나를 막기 위해 방통위를 독임제 기구로 전락시켰다”며 “그 방통위는 KBS 이사장
해임, 방문진 이사 해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YTN 사영화를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23년 11월 7일 스스로 ‘방통위원 내정자’ 신분에서
사퇴했다”며 “이미 2인
독임제로 고착화된 방통위에 들어갈 의미가 없어졌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저의 임명을 놓고 국민의힘과의 거래를 전제로 ‘패키지딜’을 운운하는 상황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2024년 총선에 출마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지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힘입어 김현 간사 등 과방위원들과 함께 방송3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켰다”며 “’윤석열의 방송장악’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방송장악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피고인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로 고발하며 ‘방통위원 내정자’ 사건의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국회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방송3법 후속 조치를 마무리 짓고, AI 3대 강국과 새로운 방송통신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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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