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문제 근절 나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건설기계 노동자의 체불 문제 방치해서는 안돼"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주최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불법 하도급 내 임금체불 문제 근절에 나설 것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을 막아내고, 특히 임금체불과 임금 중간 착취 구조만큼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일반 건설 노동자의 경우, 대금 지급과 관련해 공공 발주에서는 전자적 지급시스템을 통한 임금 지급의 실질화 등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특히, 제가 발의한 전자적 지급시스템 간 확대 법안이 통과된다면, 임금 지급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노무비 계좌의 보증계좌 의무화로 체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여전히 체불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서 "체납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액만 하더라도 매년 100억이 넘으며, 더 큰 문제는 체납 신고센터에 신고를 못하고 집계조차도 되지 않는 체불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기계 노동자의 임금 체불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불법 하도급'을 꼽았다.
윤 원내대표는 "회사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회피하며, 이후에는 임대차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대료를 체불한다"며 "아울러 불법 하도급이 이어지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곧 불법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계약이 기피되고, 그 결과 체불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전매 금지를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토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불법 하도급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현재 인정되는 불법 하도급 외에도 현장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물량 계약 등을 불법 하도급으로 규정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이한 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건설기계 노동자의 체불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되며, 지금보다 건설기계 노동자의 대가가 정당하게 보장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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