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창민, '금융소비자보호 4법' 대표발의…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여야 협력 강조

▷한창민, '금융소바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금융사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 중단 및 피해 신속 집단 구제 내용 담겨

입력 : 2025-09-24 16:00
한창민, '금융소비자보호 4법' 대표발의…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여야 협력 강조 24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금융소비자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금융소비자 4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융소비자 4법'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등이 담겼으며,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를 중단시키는 것과 피해의 신속한 집단 구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2019년 DLF(피해자 3243명·손실 4468억 원), 라임(환매중단 1조4천억 원), 2021년 홍콩 H지수 연계 ELS(17만 계좌·손실 4조6천억 원), 2025년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피해자 약 676명·피해 2075억 원) 등 계속되는 대형 금융사고를 계기로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해당 사건들의 공통점은 위험은 숨겨졌고, 설명은 부족했으며, 내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라며 "분쟁은 길었고 소송은 비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금융사가 설명의무를 명확히 하고, 더 무겁게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과 금융사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여 금융 소비자의 계약취소권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법 위반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고의·중과실일 경우 최대 6배) 징벌배상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부당권유 위반에 대한 금융사의 입증책임 전환 추가 △중대한 위법(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부당권유 중 3개 이상 위반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일 경우)이 확인되면 해지를 넘어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위법계약 취소권 등이 담겼다.

 

아울러 집단소송법 개정안에는 법률 명칭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바꾸고 대상을 증권 분야에서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했으며, 허가재판·본안재판의 이원구조를 중간판결 방식으로 단순화해 장기 소송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부장은 "금융소비자들은 다수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패와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피해에도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특정 금융사의 위반행위와 고객 집단의 피해원인이 사실상 동일한 데도, 금융소비자 개인의 개별적인 재산피해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신청과 손해배상청구를 쪼개야만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은 "특히 소가 미만의 개별 소액사건은 경제성이 없어, 다수 피해자가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현행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과징금이 저렴해 불법 공매도로 수익을 올리는 외국인과 시장조성자, 손해배상이 싸게 먹혀 전자금융실명거래 준법통제를 포기하는 금융사들을 보면서 피해방지와 예방을 위해 10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징벌적 과징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을 맡은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홍콩 ELS 사태와 같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위험 상품이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인 것처럼 판매되거나,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평생 모인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어기거나 부적절한 권유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구제는 매우 더뎠다"라며 "결국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소비자를 지켜주지 못한 한계가 있었기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4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여야 정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금융소비자 4법을 처리해서 시민들이 금융사를 신뢰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여야 거대 정당은 더 이상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사안을 다루고 22대 국회에서 실효적인 법안이 만들어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

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

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

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

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