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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고발했더니 역신고 당한 조합원들… 노동부에 진상조사 촉구

▷정혜경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사업주에 의해 직원 억압과 보복 수단으로 악용
▷고용노동부의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진행

입력 : 2025-09-17 14:00
괴롭힘 고발했더니 역신고 당한 조합원들… 노동부에 진상조사 촉구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정혜경 진보당 의원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사업주에 의해 노동자 억압과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17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구리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초 구리시청소년재단의 관리자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했고, 최종 4명의 직원이 가해자로 인정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노무법인은 관리자가 직원들에 대해 지위상 우위를 무력화할 정도의 관계상 우위를 인정할 요소가 명확하지 않다며, 업무상 우위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용자인 구리시청소년재단은 자체심의위원회에서 노무법인의 결과를 뒤집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를 고용노동부에서도 최종 수용하며, 상급자가 피해자인 사건에 관해서는 관계상 우위라고 볼 수 있는지, 보복성 2차 가해의 가능성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관리자를 성희롱으로 고발한 이후 관리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원들을 역신고한 점,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결과 관계상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임에도 고용노동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재단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상급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용자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외형만 갖춰 역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하 직원의 외침은 묻히고 상급자의 역신고는 인정되는 사례마저 발생한다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향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구리지부 부지부장은 "구리지부는 2021년도부터 구리시와 구리시청소년재단으로부터 당한 부당징계, 부당해고와 관련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구리시청소년재단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에서 조합원이 승소하였음에도 세금으로 소송을 이어가는 등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 부지부장은 "이런 와중 재단에 한 시설장이 부임했으며, 이 시설장은 여직원에게 보고싶다고 발언하고 한 의자를 가리키며, 같이 앉자고 발언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이에 극심한 괴로움을 느낀 저희 조합원들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시설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어렵다며, 재단에서 자체조사를 맡겼고 수개월동안 외부조사가 취소되고 미뤄지고를 반복하다 자체조사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라며 "이후 조합원들은 시설장의 보복조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 부지부장은 "급기야 시설장은 상급자임에도 민원을 제기한 조합원 7명 전원과 주요 참고인 4명을 포함해 총 직원 11명을 신고했다""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희 조합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시설장을 신고한 것 자체가 괴롭힘이라는 내용까지 있었다"고 했다.

 

또한 "구리시청소년재단은 외부노무법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1차 조사를 무시하고 자체로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노동조합의 간부 3명 전원과 사원 신분인 공무직 직원조차 시설장보다 관계우위가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판정했다"라며 "저희가 신고한 건은 2차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기각했지만, 되려 저희가 신고를 당했을 때는 무신 이유 때문인지 2차 자체심의위원회를 열고 무조건적으로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 "이러한 결과를 보며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이 미운털이 박힌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구리시청소년재단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고용노동부가 아닌 사업주 자체 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해 입맛대로 직원 길들이기식 결과를 낸 것은 아닌지, 특정인의 편익을 위하여 2차 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아닌지, 결국에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 행위는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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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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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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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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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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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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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