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회재난으로 규정…재난예방·관리 강화 나서
▷행안부, 재난 현장 반영한 제도 개선
▷10월 2일부터 재난안전법 개정안 시행
지난달 13일 집중호우로 인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서울 강북구 도선사 진입로에 시민들의 접근을 막는 펜스가 설치된 모습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 ▲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실시기관’ 지정 등이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하도록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다만,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하수도(환경부), 가스공급시설(산업부) 등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맡는다.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간최대 운집 인원이 5천 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 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 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행사 중단이나 다중
해산을 권고하는 절차도 명시했다.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 역시 구체화됐다. 지원실시기관으로는 응급복구·구호·금융·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규정됐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지반침하와 인파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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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개인정보활용을 이런식으로 악용한다면 과연 누굴믿고 무엇을한단 말인가 ? 보험사까지??? 범죄는 어디서나 어디서든 이뤄질수있구나?? 개인정보를 악용못하게 하는 대책이 나와야할듯 이젠 안전지대가 없다는게 슬픈현실이다
5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6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 배만 키운사람들은 강력한 처벌도 받아야되지만 먹은돈의 10배는 토해 내야 됩니다~
7국회의원님들 사기꾼 없는 세상 만들어 주십시요 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