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난해 아동 실종신고 2만5천여 건…복지부·경찰청, 예방·찾기 시스템 강화

▷지난해 접수된 아동 실종신고 25,692명
▷ 복지부·경찰청,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 시스템 구축

입력 : 2025-08-29 11:00
지난해 아동 실종신고 2만5천여 건…복지부·경찰청, 예방·찾기 시스템 강화 지난 5월 실종 사건 예방을 위해 사전 지문 등록하는 아동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접수된 실종신고 49,624건 중 아동이 25,692명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202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2024년 실종아동등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실종신고 49,624건 중 사건 발생이 2024년에 이뤄진 것은 48,872건이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은 25,171건(51.5%), 장애인(지적·자폐·정신) 8,315건(17%), 치매환자 15,386건(31.5%)이었다.

사건 발생 48,872건 중 48,751명이 발견됐으며, 미발견자 121명은 아동 64명, 장애인 41명, 치매환자 16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발견 건을 기준으로 신고부터 발견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이내’ 43% ▲1일 이내 89% ▲2일 이내 95%였다. 최근 3년간 ‘1시간 이내’와 ‘1일 이내’ 발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사건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견이 어려워지는 만큼, 사전 초기 신속한 대응과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무연고 아동과 가족의 유전자 정보 DB 구축 ▲배회감지기 보급(SK하이닉스 협업) ▲치매환자 인식표 지원 ▲실종예방 사전등록(지문·얼굴 등 정보를 사전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실종아동 예방 및 복귀 지원 제도를 점검해 법 개정 취지를 구현하겠다”며 “특히 미발견율이 높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승은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실종경보 문자, 실종예방 사전등록 등 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비점을 꾸준히 보완해 더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동 실종예방을 위해서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안전Dream 앱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지문 등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면 실종 시 신속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 발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등록 정보의 범위는 ▲아동의 지문 및 얼굴 사진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 등 신체 특징 ▲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실종아동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12나 182(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아동의 실종 예방과 장기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경보 문자 안내 ▲지문 등 사전등록 ▲유전자(DNA) 분석 ▲복합인지기술을 활용한 과거 사진 변환·대조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문등록하는 아기 손 (사진=연합뉴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댓글 0개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