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법안 발의..."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위한 시작"
▷적정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국민의 신뢰할 수 있는 병원 만들기 위한 시작"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적정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 의료현장은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붕괴, 장시간 노동, 끝내 현장을 떠나는 의료인들, 의료의 질은 떨어지고 환자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기의 근복 원인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의 부재' 때문"이라며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의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의료법에는 다양한 보건의료인들이 얼마나 어떻게 의료기관에 필요한지에 대한 인력 기준이 단 한줄도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환자 수와 업무향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할 법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종별로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적 의무 부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의료취약지의 경우 우선적ㆍ차등적인 기준 적용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인력 기준 이행 포함 등의 내용을 담겼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 국민이 어디서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작"이라며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확보는 환자에게는 안전한 치료환경을, 보건의료 노동자에게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지켜주는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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