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3년, 아동성착취물 범죄 여전히 기승
▷사이버 성폭력범죄 단속 결과 발표
▷아동성착취물 범죄, 절반 가까워
▷조주빈 등 주요 N번방 가해자 징역형 확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 성폭력범죄 단속 결과 전체 범죄 중 아동성착취물이 전체 1694건 중 706건으로 43.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는 돈을 준다고 속여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으로 전송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사진 등을 받는 방식으로 아동성착취물 648개를 제작·유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어 불법촬영물은 520건(32.2%), 불법성영상물 338건(31%),허위영상물 48건(3%)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조직적인 범죄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2천여 개의 불법성영상물을 게시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대가로 173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 24명(구속 6명)이 있습니다.
이번 단속 기간 검거된 총 인원은 1694명이며, 99명이 구속됐습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N번방과 박사방에서 자행된 성 착취 사건을 말합니다.
N번방을 개설·운영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잔인한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닉네임 '갓갓' 문형욱이 1번 방부터 8번 방까지 총 8개 채팅방을 개설해 영상을 판매해 N번방이라 불리게 됐습니다.이후 문형욱이 2019년 9월 자취를 감추면서 조주빈이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비슷한 채팅방을 만들어 운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외에 가해자 갓갓 문형욱(27)과 부따 강훈(21)은 각각 징역 34년,15년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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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