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상법 개정 위헌 주장 사실 아냐"…반박 나선 민주당
▷민주당, 경제8단체의 상법 개정안 위헌 주장은 “거짓 선동”
▷”최상목, 상법 개정안 즉시 공포해야”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한 상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내 경제8단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김영환, 김남근, 민병덕, 박규태, 박주민, 박홍배, 이강일, 이정우, 이정문,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충실의무를 ‘주주에 대하여’라고 판례법 등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유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라며 “아울러
정부가 작년 공개한 자료에는 (이사)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어제 경제8단체의
입장문 중 ‘충실 의무 조항이 들어오면 위헌이다’라는 내용은
거짓 선동이다”라며 “정부, 대법원, 금융위, 금감원
등에서 확인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와 배치된 사실로 호도하면 안된다”라고
했다.
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최상목 권한대행,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찬성하고 추진했던 사안이며,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은 2024년 1월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제로도 설정된 바 있다”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같은 내용을 민주당이 호응하고 추진하니
반대하고 나섰다”라며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자세라고는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에 투자하면 주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전세계에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곧 정부로 이송될 예정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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