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 학위 즉각 취소하라"
▷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뒤늦은 '표절 검증 결론' 비판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교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판정 과정에서 드러난 숙명여대의 부적절한 행정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검증단은 "숙명여대가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제보자를 배제하고, 표절 판정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검증단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말, 김 여사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를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 김 여사에게만 통보했으며, 제보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교수들은 이것이 "교육부훈령 제449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증단은 숙명여대가 표절 의혹 제기 후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취임한 문시연 총장 이후에도 김건희씨 표절과 관련된 연구윤리위원회 진행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숙대 민주동문회장이 "문 총장 취임 후 연구윤리위에 검증 진행 일정을 문의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위 규정 제20조에는 조사 결과를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여사의 이의신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보자에게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증단은 "2022년 2월 교육부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이에 따라 대학들이 관련 규정을 개정했음에도 숙명여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제보자를 철저히 배제하며 자의적으로 규정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검증단은 국민대의 사례를 들며 두 학교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국민대는 2022년 8월 1일 "김 여사 논문은 표절이 아니며 검증불가"라며 "김 여사의 박사학위는 유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숙명여대 역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심리가 본격화되자 부랴부랴 표절로 결론을 내렸지만, 당사자에게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편파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증단은 "재정난 속에서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대학 당국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대학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검증단은 두 대학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 여사 석사학위를 숙명여대가 즉각 취소할 것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입학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한정)에 근거해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검증단은 "숙명여대 학생과 동문이 보여준 자발적이며 의로운 행동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원동력"이라며 그간 목소리를 내온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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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