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순직' 인정까지 6년..."교육공무원 순직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재심과 소송 통해 2040일만에 순직 인정
▷인사혁신처, 순직심사 제도개선 약속

입력 : 2024-10-22 14:55
'순직' 인정까지 6년..."교육공무원 순직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백승아 의원이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사에서 학교교육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을 뿐더러 유가족 지원시스템이 부족해 교육공무원 순직 인정률이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 순직 신청 610건 중 순직 승인율은 55%, 3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 심사를 받는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학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직원 순직 신청자 94명 중 순직 인정자는 69명(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 중 1심에서 인정된 경우는 50명(53%)이고 소송이나 재심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19명(20%)이다.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한 고등학교 교원은 1158일이 걸렸고 한 대학교 교원은 2040일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유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소송과 재심, 입증자료 준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힘들게 순직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순직 인정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교직원의 특수성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고 “유가족이 심사기준에 맞게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안내와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사학연금공단은 순직 심사위원 17명 중 대학교원은 13명이 참여하지만 유초중등 교원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학교 교육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초중고 교원이나 전문가 위원이 위촉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유가족 지원시스템인 전문조사제도와 사실조사단에 대한 실효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도 올해 전직 교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사 출신 현장조사 전문인력과 심의 지원 인력을 확충하여 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신속한 심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은 “교육 공무원의 순직 심사가 유난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 타 직종에 비해 유독 순직을 인정받기가 어려웠었다.”며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유초중등 교원을 위원으로 적극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해 유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는 군인, 경찰, 소방관, 교육공무원을 비롯해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한 유가족의 순직 신청에 예우를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유가족분들이 재심과 소송, 입증자료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