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육 본질 지켜야...학생인권 법률안 반대"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 대표발의...학생의 권리보호 목적
▷"교권과 학생 권리 균형있게 보장된 교육체계 구축해야"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한초등교사협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김문수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면서 "학생인권 보장은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이 법안은 교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초등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평등한 인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들은 "학생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법안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교권 침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현재 발의된 학생인권 법률안은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법적인 소송과 분쟁이 빈번해지는 곳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이 교육을 통한 해결이 아닌 법적인 판결로 이어지게 만들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학생인권 보장 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면서 " 교육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으며, 상호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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