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일한 만큼 대가 지불하라”…경찰직협, 시위 나섰다
▷경찰직장협의회, 경찰 초과근무 관련 시간외 수당 개선 촉구 시위 개최
▷"경찰특공대, 도서, 산간지역 경찰관 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 인정할 것"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첫 공동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직협 관계자 7명은 ‘경찰의 초과근무 시간외수당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보듯, '휴게 시간이라 함은 근무 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경찰청에서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근거로 휴게시간에도 출동의무가 있다며 상위 규정인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지시 시간 등에 관한 규칙'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이어 "경찰청은 도서지역 및 상시근무 체제의 경찰은 청사내에서 휴게시간을 지정했다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고 상시근무 경찰이 청사내에서 대기하면서 112신고 등이 접수되면 신고출동을 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16일 정부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직협은 “휴게시간 중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대기
근무’가 사실상 강제되는 경찰특공대나 도서, 산간지역 경찰관들의
근무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긴급 상황에 대비해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이지만, 현행 수당 지급 방식이 경찰공무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 휴게시간 중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섬 지역이나 해안경비대, 특공대
등 야간 당직이나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근무 시간의 상당 부분을 ‘휴게’로 간주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경찰 내부 업무 규칙에 따르면 ‘휴게 시간’은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대기’는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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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3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4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5미쳐돌아가는 대한민국 사기공화국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지겹습니다
6피해자들의 삶은 벼랑끝에 서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세요
7피해자들의 일상을 돌려 주세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사기꾼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