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차단 가능해져
▷19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무회의 의결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로 지급정지 가능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가 오는 28일부터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선불금 이전 내역은 선불업자만 알 수 있고, 선불업자에게는 정보공유 의무가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사기이용계좌로의 이전 사실을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알기까지 길게는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걸렸다.
개정안은 또 고객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발생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은 또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피해의심거래 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이체·송금·출금의 지연이나 일시정지 등 임시조치와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 내역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피해의심거래 탐지시스템은 이상거래 탐지기법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계좌로 이용되는지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계좌에 대한 자체점검이 상시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개정법령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분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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