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차단 가능해져
▷19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무회의 의결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로 지급정지 가능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가 오는 28일부터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선불금 이전 내역은 선불업자만 알 수 있고, 선불업자에게는 정보공유 의무가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사기이용계좌로의 이전 사실을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알기까지 길게는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걸렸다.
개정안은 또 고객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발생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은 또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피해의심거래 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이체·송금·출금의 지연이나 일시정지 등 임시조치와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 내역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피해의심거래 탐지시스템은 이상거래 탐지기법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계좌로 이용되는지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계좌에 대한 자체점검이 상시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개정법령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분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댓글 0개
Best 댓글
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3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4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5미쳐돌아가는 대한민국 사기공화국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지겹습니다
6피해자들의 삶은 벼랑끝에 서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세요
7피해자들의 일상을 돌려 주세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사기꾼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