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휴무때도 사실상 대기 근무“ 도서산간 근무 경찰, 초과근무수당 청구 첫 단체소송
▷경찰직장협의회,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사진 = KBS)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경찰관들이 첫 공동소송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휴게시간 중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데,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대기 근무‘가 사실상 강제되는 경찰특공대나 도서, 산간지역 경찰관들의 근무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인데요.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찰직장협의회는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들을 대표해 정부(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국가, 공공단체 등일 경우)에 해당돼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긴급 상황에 대비해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입니다. 그러나 현행 수당 지급 방식이 경찰공무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방식은 휴게시간 중 실제로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 지역이나 해안경비대, 특공대 등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근무 시간 중 상당 부분이 '휴게'로 간주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는 ‘휴게시간’을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대기’는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서 지역 경찰공무원들에게 부여된 ‘비번’ 및 ‘휴게시간’은 그 명칭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대기’ 근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백령파출소의 경우 5명의 경찰관이 3명 또는 2명씩 조를 이루어 근무하며 남은 인원이 비번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경찰 규정에 따르면 112 순찰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근무자가 2명일 경우 순찰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상황근무 및 112 신고에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비번이나 휴게 중인 경찰이 근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셈인데요.
소송에는 경찰특공대원들도 가세했습니다. 경찰특공대의 경우 임무 수행시 당일 근무자로 지정된 전원이 출동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무 중 휴게시간을 배정받더라도 출동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인 대원과 동일하게 임무에 투입됩니다.
따라서 ‘비번’ 및 ‘휴무’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총 6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경찰관들에게 지급될 수당은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긴급 상황 대응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근무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음영배 인천 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경감)은 “경찰공무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수당 지급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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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