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위법거래 1,017건 적발... 과태료 40억 부과
▷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활황... 위법거래 함께 준동
▷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아
▷ '집값 띄우기' 차단 위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27,603호로 4월에 비해서 1.8% 증가한 바 있습니다. 연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던 2023년 5월(24,739호)와 비교하면 11.6% 늘어난 규모로 전년에 비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보이는 가운데, 관련된 위법행위 역시 활개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총 1,017건을 적발해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에만
위반사례가 512건 적발, 29억 원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05건을 적발해 약 1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건데요.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미신고 및 자료 거짓제출 건수가 145건,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수가 53건으로 나타났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은 4억 3천만 원이지만 신고는 3억 원으로 한 사례, 10억 원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모친과 형제에게 약 2억 원 이상을 차용한 경우,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등 특수관계 거래, 법인자금 유용 및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들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동시에, 부동산 양도세와
증여세를 탈루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 3,019건을 국세청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집값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일괄적으로 알렸습니다. ‘집값
띄우기’란,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정작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버리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려는 허위거래인 셈인데요. ‘집값 띄우기’가
적발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 자체적인 동향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曰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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