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조차 악용해 범죄... 티메프 환불 문자 '무조건' 의심해야
▷ 한국소비자원·금융감독원, 티메프 환불 관련, 소비자 유의 당부
▷ 환불해준다고 하며 악성 앱 설치 유도... 개인정보 탈취 시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류화현 대표이사에 피해자들이 붙인 종이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로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낳은 티몬·위메프 사태, 이를 악용한 범죄 시도가 최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환불을 해주겠다며 악성 어플 설치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탈취하고 있는데요.
사기범들이 발송한 문자 내용을 보면 공공연한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건 물론, “[위메프] 한국소비자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위메프투어] 환불 정보 요청”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도 발견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하라고 전했습니다. 혹여나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로 즉시 신고하는 건 물론, 금융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카드사·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티메프 관련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돼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선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업체의 기존대출에 대하여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 총 5,600억 원 이상의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상세한 피해상황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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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해지는 문서위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감정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감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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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험은 고객의 상황에따라 비교분석해서 설계후 가입한후에도 꾸준한 관리가필요한상품이다 특별법제정으로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올해안에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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