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 체결
▷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등 식품용기에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환경부는 ‘2023년도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목표율’ 고시의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무색페트병의 재활용의무율 0.037을 차감한 0.763으로 재산정했는데요. 개정 이유는 ‘재활용 시장의 부진’입니다. “무색페트병 재활용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재활용 부진으로 기업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의무율을 재산정”하겠다는 겁니다. 재활용품 단가 상승 등으로 곤란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어냈지만, 재활용이 줄어들면서 환경에는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게 셈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무색페트병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일,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해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 서울유유협동조합 등 먹는 물·음료 업계가 서면으로 참여했는데요.
이번 협약의 취지는 무색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재생원료(펠릿, pellet)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섭니다.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나랑드사이다, 우유
등의 식품용기에 무색페트병 재활용 재생원료를 최소 10% 이상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색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로서 평가받습니다. 사용이 완료된 무색페트병은 분리배출, 파쇄, 용융 등의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로 재탄생하고, 이 재생원료로 다시 페트병 등의 식품용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활용의 선순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엿보이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무색페트병을 폐기하는 것보다 재생원료로 만드는 게 더 비싼데요.
그럼에도 환경부는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 미국 캘리포니아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재생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비용 문제를 고려한 듯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며, 별도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재생원료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식품용기를 만들어도, 기업 입장에선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재 식품용기(페트병) 생산에 부여된 3%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른 품목에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마련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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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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