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총 규모 14.4㎢, 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하려면 시장·구청장 허가 받아야
▷ 서울시,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조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4개동, 총 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서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기간은 오는 6월 23일부터 내년도 6월 22일까지 1년간이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국가·지자체장이 지정한 허가구역내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주로
허가구역내 부동산 거래를 조절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및 매매와 임대가 금지되는 등 엄격한 편이다.
서울시는 잠실과 삼성, 청담, 대치동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취지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거론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曰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6월 2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에서 0.10%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강남 11개구에서만 가격이 0.10% 올랐는데, 서초구(0.21%)는 반포·잠원·서초동 선호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4%)는 역삼·삼성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송파구(0.11%)는 송파·문정동 일대 상대적 저가단지 위주로 가격이 증가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이 이번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송파구를 제외하면 추세상으로도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6월 3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매매가격이 0.14%에서 0.21%로 0.07% 증가했으며, 강남구는 같은 기간 0.12%에서 0.14%로 0.02% 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구역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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