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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장애영유아 행정적 지원 격차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입력 : 2024-06-13 13:53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김민석, 문정복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출처=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김민석, 문정복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발제는 김한나 총신대학교 사범학교 교직과 교수가 맡았고, 김영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고문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최윤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교수,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 김명미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회장이 참여했으며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김한나 교수는 장애영유아보육 행정통합 및 체제 이관 시, 조직은 특수교육에 대한 학교급별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따라 과 또는 국 단위 조직 필요.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실-장애영유아특수교육국-장애유아정책지원과+유아특수정책과를 설치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는 유아교육과 외에 유아특수교육지원과 별도 설치를 제안하는 한편, 전문성 있는 유아특수 전공 장학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장애 영유아 관련 정책은 부모가 중심이 아닌 장애 영유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며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유보통합 시 장애아 보육 및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루어지는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영유아의 발달 단계, 연령, 특수한 요구에서 발생하는 차이 등을 고려하여 가족 구성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게끔 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윤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교수는 "현실은 장애유아가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의 지원과는 다른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교육부 조직 개편안에 따른 입법의견으로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지원하자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부적절하다. 유보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연령을 이원화시키자는 의견은 장애 영유아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일각에서 영유아정책국에 유아교육정책과와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2과 체제로 조직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입법의견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데 유보통합으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 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미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회장은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집행했던 특수시책사업비 중 장애아보육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은 치료사나 보조교사 등의 인건비지원과 장애아담당교사 수당지원, 필요경비, 운영비, 순회치료, 체험학습비, 통합반 운영비, 시설개보수비 등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되었으며 지자체 특색사업비 지원이 장애아보육을 활성화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별 특색사업비 예산이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의 교육경비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방재정교부금법제15조 유보통합에 따른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재정통합에 대한 기준과 시한 등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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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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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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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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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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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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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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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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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