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자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 제주도 사랑의집, 지난해에 행정적 폐쇄명령 받아
▷ 김현아 회장, "어떠한 이유로든 폐지 또는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이용자들은 대안도 없이 거리로 내몰려"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주도의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이 폐쇄되기까지 시간이 2년 가량 남은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어떠한 이유로든 시설이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측은 “(시설의) 폐지나 폐쇄를 원천 금지하고, 문제시설은 시설을 보강하거나 교체해야 한다”며, “인권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행위자를 징계해 이용자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부모회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에 따르면, 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동시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이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을 뿐,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운영자의 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동법 6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일정한 기준을 미치지 못했을 때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주도권이 정부 기관, 그리고 운영자에게도 있는 셈입니다. 시설의 이용자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김현아 부모회 회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폐지 또는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시설기준이 미흡하다든가,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폐쇄하는 경우 이용인들은 대안도 없이 거리도 내몰리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폐쇄를 앞둔 제주도 사랑의집 역시 이용자 대상
인권침해 문제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시설 운영자가 신고서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시설폐지의
이행조건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신고를 수리하진 않았으나, 3년의 유예기간을 둔 폐쇄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 회장은 시설 폐쇄의 위기를 구제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폐쇄 조치에 대한 법적 요건 자체를 강화해 운영법인을 다른 곳으로 바꾸거나 국가 소유로 전환하여 시설의 폐쇄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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