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규제심판부는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습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했을 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 또한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돼 있고 온라인 판매 비중이 68%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규제심판부의 조치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주류,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등은 여전히 규제 대상입니다.
주류의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 중고거래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장품법’ 상 파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은 거래할 수 없으며, 거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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