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페이스북, 수도권기독총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에도 세부적인 부분에 문제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최근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근사한 구호 아래 13년 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않는 등 조례 내용의 디테일 부족 등으로 교권침해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교사는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간 교사는 우수 학생을 칭찬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칭찬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봐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교사는 이를 압수할 수 없었습니다. 자는 학생을 깨우면 '휴식권' 침해가 됐습니다. 조례를 악용한 교권침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이 금지됐다는 것을 악용해 '때려보라'며 교사를 놀리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위즈경제가 지난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를 대상(총540명 참여)으로 8월 실시한 '교권 침해 원인은 학생조례안 때문'이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95.2%가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에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학생은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내용도 디테일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는 명목하에 언론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나 학생이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면 학생인권조례 위반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부모나 자녀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학부모는 학교에 정당한 성교육을 요구한다는 발언마저도 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한 학부모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성행위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에 걸릴까 우려해 예방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만 자칫 혐오표현이 될까봐 그런말도 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마저도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말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지나침은 미치치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로 교권침해의 원흉이 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대적 수정이나 폐지까지 생각해봐야하는 이유입니다. 교육청과 정치권에서 더이상 이 문제를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학생책임을 명문화한 조례개정안을 만들거나 더이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폐지 움직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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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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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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