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 잇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사
▷추경호 "중소 기업 부담 커...법 개정한 처리 요청"
▷이정식 "법안 발의돼 있는 만큼 여야간 논의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원청에게도 산업재해 책임을 물어 사고를 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약 2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데 더해, 다음달 에는 취약분야 중심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을 앞두고 유예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사업장 내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철저한 위험성평가 실시 등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집중 지원하고,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법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여야간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망사고를 방치한 기업운영을 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미흡하다며 관련 법안 유예 연장을 위한 법개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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