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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교연대 "허울뿐인 정부조직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11개 단체 15일 국회서 기자회견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교육현장 아수라장으로 만들 것"
▷"학교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체제 확립부터 약속해야

입력 : 2023-11-15 16:58
유아학교연대 "허울뿐인 정부조직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유아학교연대가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교부금법 개정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아학교연대는 최근 정부가 유보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개정 강행을 중단하고 학교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체제 확립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등 11개 단체는 15일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교육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복지부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지방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통합 모델 구성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에 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다양한 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통합할지, 교원자격 문제는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안이 전혀 없다.구체안 없이 허울좋은 말잔치로 이뤄지는 유보통합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아학교연대는 "유치원의 4배가 되는 어린이집을 관리할 행정인력과 예산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그 피해는 유아, 학부모, 교사들에게까지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아학교연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개정 강행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투명성 보장조차 없이 퍼주기식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려 한다. 정부는 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 세금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쓰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유아학교연대는 "3~5세 유아는 보육이 아닌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학교 설립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한다.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세계적인 동향에 맞도록 '유아 학교'로 변경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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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6

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

7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