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기에 알아야 할 청년 자산형성사업 TOP 3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보건복지부 주관 '청년내일저축계좌'
▷ 尹 정부의 대표 청년 자산형성사업, '청년도약계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3년 저축하면 1,080만 원 +
서울시가 오는 6월 12일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2주간 모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서울시의 자체적인 청년 자산형성 프로젝트입니다. 근로하는 청년이 매일 10만 원, 혹은 15만 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가 저축분의 100%만큼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점엔 총 이자를 더해 총 1,08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입니다.
핵심은 신청요건입니다. 먼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청년(만 18세~34세)여야 하며,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에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요건이 이번에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이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나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종류를 불문하고 생애 1회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예외적으로 중복 참여가 가능한 건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고용노동부의 ‘구직촉진수당’,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서울시의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는 6월 12일부터 같은달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을 성공한다면, 적립기간 동안은 서울시에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적립기간의 50% 이상을 반드시 저축해야 하며, 같은 기간 동안 근로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만기 전까지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도 해야 합니다.
서울시 曰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돕는다. 더불어 시의성 있게 부동산(임대차) 사기,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피해 예방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 올해는 5월 26일이 마지막 신청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앙부처가 직접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신규모집이 오는 26일에 종료되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주관하는 복지 사업이며,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만 15세~39세까지 허용되는데요. 여기에 월 근로/사업 소득이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앞선 나이 요건과 유사하게 수급자와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에겐 소득요건이 비교적 관대합니다.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월 수익이 1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중위소득이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에 해당한다면 정부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에 더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해줍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한다면 정부는 30만 원의 지원금을 매칭해주는데요.
물론,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등 적립급 전액을 받기 위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의 열풍 뒤이을까... 6월 출시 앞둔 청년도약계좌
5년 동안 성실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은 6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40~70만 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가입 후 최소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도 포함되어 있으며, 만기 시점은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자격요건은 다른 자산형성사업과 유사하게 만 19~34세 이상의 청년이여야 합니다. 개인소득은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주위 18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 만약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상 6,000만 원 이하라면, 월 최대 한도인 70만 원을 맞추더라도 기여금 한도는 월 2.1만 원에 그칩니다. 개인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정부 기여금은 받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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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