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사고 금액 1조원...원희룡 "전월세 신고 1년 연장"
▷지난달 전국 보증사고 2857억원
▷수도권 1120건 중 459건이 인천
▷임대차 제도 개편작업 나설듯
출처=HU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올해 1~4월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만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857억원으로 올해 노적 금액은 1조 830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1조1726억 원)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올해 들어 8000억을 넘어섰습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보증사고 1273건 중 112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287건 중에서는 강서구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 금천구가 각각 25건,22건을 기록했습니다. 구로구는 2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에서는 459건이 발생한 가운데 부평구(134건), 서구(102건), 미추홀구(87건), 남동구(85건) 등의 순으로 보증사고가 많았습니다.경기에서는 374건이 발생했고, 부천시(116건)에 보증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8975가구, 보증보험 금액은 25조139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월세 신고계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역전세와 전세사기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까지 얽혀있어 임대차 신고에 행정력을 쏟기 보다, 시장 전반에 대한 큰 틀의 공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 부과됩니다.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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