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유치원 교사가 본 교육부의 유보통합 계획은?
▣ 본 주제는 찬성/반대가 나뉘지 않은 자율토론 방식입니다.
![[위고라] 유치원 교사가 본 교육부의 유보통합 계획은?](/upload/0ad7f86bcd9645b6ba9831061e928415.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30년 숙원 사업인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핸 새 청사진을 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로 나뉘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보육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한 뒤 2025년 통합법을 제정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게 교육부측 입장입니다. 당초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하려던 계획이 1년가량 미뤄진 바 있습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낮추고 대체교사 지원 확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부는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0세반 기준 1대2, 0~2세반 보조교사 지원은 2학급당 1명으로 확대합니다. 3~5살반의 경우 1대8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반편성 기준이 가장 낮은 것은 3세반 1:13, 4세반 1:16, 5세반 1:18입니다.
다음으로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사립유치원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추후 동일 수준을 지원합니다.
또한 교사의 휴가 및 질병 등에 따른 교육과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휴가·질병 등에 따른 교육·보육 공백 방지를 하겠다는 게 교육부 측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재정이관에 대해 국고 대응투자 및 지자체 시책사업예산은 그 성격에 따라 이관을 추진하며, 세부 이관 내용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보통합 과정에서 안정적·통합적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계획에 대해 유치원 교사분들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위고라에 올려진 의견은 종합 후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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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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