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과청청사에 약 300명의 계엄군 집입 ▷"현재까지 내부자료 반출은 없어...추후 피해 여부 점검예정" ▷강력 유감 표명..."관계당국, 국민께 점거 목적 등 밝혀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12.06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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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합니디
저런 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먹여살리다니ㅡ 국민이 미친것입니다ㆍ비둘기 먹이 주자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화이팅 입니다!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