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출활력 제고는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 정책금융지원에 기술규제 협의까지

▷ 침체에 빠진 수출... 3월 성적도 좋지 않아
▷ 조선업계의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등 정책금융 지원
▷ 수출 장벽 높이는 '기술규제'... 인도, EU 등과 협의 돌

입력 : 2023.03.13 12:30
"수출활력 제고는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 정책금융지원에 기술규제 협의까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는 수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며 무역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2월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501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하락세는 31 ~ 10일 수출입동향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1~10일 수출액은 1579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떨어졌는데요.

 

정부는 올해도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상반기 이후 하반기 반등을 전망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수출 효자나 다름없던 반도체의 2023년 전망은 어두우며, 석유화학과 철강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차전지와 조선업 등 몇몇 분야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경기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활력 제고는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과감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수출실적(6,837억 불)을 상회하는 6,850억 불을 수출 목표치로 지난 2월에 설정했는데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정부는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수출기업들에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는 준비되는 즉시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정부는 수출중소, 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조 원을 추가로 확대하고, 간이정액환급 제도 활성화를 통해 이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활발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세운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 하반기에 수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을 돕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합니다.

 

최근 해상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조선업계 수주 건수가 상당 수 늘었으나, ‘선수금환급보증(RG)’가 부족해 수주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수금환급보증이란, 선박을 주문한 사람이 조선업체에게 선수금을 줄 때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보증서를 말합니다.

 

해당 조선사가 부도났을 경우를 대비한 셈인데요. 이 선수금환급보증서가 부족한 이유는 선박 가격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 잔여한도 활용을 지원하고, 보증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의 건의를 수용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에도 나섭니다. 미래차 핵심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차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자동차를 해외로 옮길 운반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선박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농수산식품/농기계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 ICT 및 디지털 융합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의료서비스 및 의료기기 수출 지원 인프라 구축, 민간 중심의 수출 활성화 등의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데요.

 

특히, ‘원전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눈에 띕니다. 원전 수출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보증보험 조건을 우대하고,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금융적인 지원 외에도, 해외 여러나라와 협의해 수출을 옥죄는 기술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20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에 참여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의를 제기한 나라는 캐나다와 EU, 인도 3국입니다. 캐나다가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1, EU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1, 인도가 세탁기 에너지효율 구제,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4건인데요.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로 상정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점을 둔 곳은 EU와 인도입니다. EU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가 EU 측의 에코디자인 기술규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인도는 특정무역현안으로 올라가 있는 사안이 4건이나 됩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인도 대표단과 각각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며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曰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2

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3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

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5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6

결사반대합니다 할랄도살 반대합니다~!!!

7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