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설문 응답자 10명 중 약 9명이 헌장 제정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픽=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설문 응답자 10명 중 약 9명이 헌장 제정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본지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주제로 실시한 폴앤톡(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당 헌장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9.3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10.3%(68건)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0.3%(2건)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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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통적 가족 질서 해체 우려'가 32.59%로 가장 높았으며, '특정 성윤리·가치관 강요'가 30.51%로 뒤를 이었다. 이어 '종교적 신념과 충돌'(11.46%), '절차적 정당성 부족'(5.6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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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찬성 측은 '도민의 권리와 존엄 보장'(11.62%)과 '제주 4·3의 평화·인권 정신 계승'(6.29%)을 주요 이유로 꼽았으나, '해당사항 없음'(49.33%)과 '기타'(24.95%)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찬성 근거가 명확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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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제정에 앞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종교계 및 시민단체의 추가 의견 수렴'이 23.28%를 차지했다. '충분한 도민 공청회 및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10.54%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의견이 48.04%에 달했고 대부분 헌정 제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 '인권' 이름 뒤에 숨은 갈등... 이제는 '제정 강행'보다 '원점 재검토'가 시급하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둘러싼 논란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이 헌장은, 이제 제도의 목적과 도민 정서 사이의 극심한 괴리를 드러내는 갈등의 상징이 됐다. 헌장 제정의 핵심은 차별 없는 공동체 구현이었으나, 현실에서는 전통적 가치관과의 충돌 및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위즈경제가 최근 실시한 폴앤톡(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민심의 이반을 여실히 보여준다. 헌장 제정에 대해 응답자의 89.39%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특히 반대 이유로 ‘전통적 가족 질서 해체’(32.59%)와 ‘특정 성윤리 및 가치관 강요’(30.51%)를 꼽았다. 이는 헌장이 담고 있는 특정 조항들이 보편적 인권을 넘어 도민 대다수가 수용하기 어려운 가치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우려의 방증이다.
실제 도민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수치 이상으로 심각하다. 향후 조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04%가 ‘기타’ 의견을 냈으며, 이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헌장 제정의 전면 폐기’로 수렴됐다. 이는 단순한 일부 조항의 수정을 넘어, 헌장 추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앞세워 제정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단지 ‘내용’에만 머물지 않는다. 인권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투사될 때, 공동체 내의 분열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현장의 목소리는 명확하다. 다수의 도민은 인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에 반영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종교계와 시민사회 역시 특정 가치관의 제도화를 경계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불신 속에서 탄생한 헌장이 과연 도민의 권리와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약속의 문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이 갈등의 씨앗이 아닌 진정한 화합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책적 방향 선회가 시급하다. 우선 대다수 응답자가 요구하는 것처럼 현행 안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폐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나아가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집단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보편적 상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자체는 행정적 성과를 내기 위해 도민의 우려를 ‘기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행정은 공동체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주체다. ‘평화’와 ‘인권’을 말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작 도민과의 평화를 깨뜨리고 권리를 침해하는 모순을 범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가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려면, 행정의 시계추를 잠시 멈추고 거리에 울려 퍼지는 반대 목소리부터 진심으로 경청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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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