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동자 인수위 “ELS 과징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금융위 기준 ‘부당’ 정면 비판
▷30일 성명서 발표..."금융산업 근간 흔드는 처벌"
사진=금융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2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금융산업노동조합 인수위원회(이하 금융노조 인수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이 “회계 상식에도 맞지 않고,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처벌”이라며 강력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노조 인수위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징금 기준이 투자금 전액을 수입으로 간주하고 손실이 없는 계약까지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자의적이고 위헌적 가능성까지 있는 행정행위”라며 “이번 과징금은 치적용 정치적 처벌로, 금융노동자와 소비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또 다른 금융사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과징금 산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노조 인수위는 이 감독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고시를 단순 모방했을 뿐, 금융상품의 특수성과 판매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전체 ‘판매금액’을 과징금 기준으로 삼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은행이 ELS 상품을 판매하면서 얻는 수익은 통상 수수료 기준 1% 내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감독규정은 ‘매출’이 아닌 투자자 전체 투자금액을 수입으로 간주하여 과징금을 산정했으며, 이는 기업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금융노조 인수위는 이를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이라며 “제재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완전히 무시한 위험한 전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율 역시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담합 등 중대한 위반이라 하더라도 매출의 10~20% 수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금융위는 법정한도액의 65~100%까지 부과가 가능하도록 설정해두었다.
금융노조 인수위는 “실제 판매수수료와 무관한 투자금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고, 여기에 절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금융산업 자체를 위협하는 징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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