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동자 인수위 “ELS 과징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금융위 기준 ‘부당’ 정면 비판
▷30일 성명서 발표..."금융산업 근간 흔드는 처벌"
사진=금융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2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금융산업노동조합 인수위원회(이하 금융노조 인수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이 “회계 상식에도 맞지 않고,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처벌”이라며 강력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노조 인수위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징금 기준이 투자금 전액을 수입으로 간주하고 손실이 없는 계약까지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자의적이고 위헌적 가능성까지 있는 행정행위”라며 “이번 과징금은 치적용 정치적 처벌로, 금융노동자와 소비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또 다른 금융사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과징금 산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노조 인수위는 이 감독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고시를 단순 모방했을 뿐, 금융상품의 특수성과 판매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전체 ‘판매금액’을 과징금 기준으로 삼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은행이 ELS 상품을 판매하면서 얻는 수익은 통상 수수료 기준 1% 내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감독규정은 ‘매출’이 아닌 투자자 전체 투자금액을 수입으로 간주하여 과징금을 산정했으며, 이는 기업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금융노조 인수위는 이를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이라며 “제재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완전히 무시한 위험한 전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율 역시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담합 등 중대한 위반이라 하더라도 매출의 10~20% 수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금융위는 법정한도액의 65~100%까지 부과가 가능하도록 설정해두었다.
금융노조 인수위는 “실제 판매수수료와 무관한 투자금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고, 여기에 절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금융산업 자체를 위협하는 징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개인정보활용을 이런식으로 악용한다면 과연 누굴믿고 무엇을한단 말인가 ? 보험사까지??? 범죄는 어디서나 어디서든 이뤄질수있구나?? 개인정보를 악용못하게 하는 대책이 나와야할듯 이젠 안전지대가 없다는게 슬픈현실이다
5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6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 배만 키운사람들은 강력한 처벌도 받아야되지만 먹은돈의 10배는 토해 내야 됩니다~
7국회의원님들 사기꾼 없는 세상 만들어 주십시요 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