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제폭력의 고리 끊자”...친민관계폭력처벌법 제정 촉구

▷기본소득당 ”반복되는 교제폭력의 고리,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끊자”
▷용혜인 의원, ’친밀관계폭력처벌법’ 국회 심사 촉구

입력 : 2025.11.24 17:00 수정 : 2025.11.24 17:02
“교제폭력의 고리 끊자”...친민관계폭력처벌법 제정 촉구 24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4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와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가족, 피해지원 단체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교제폭력 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으로 ▲교제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규율할 수 있도록 법안의 적용 범위 확대 ▲법의 패러다임을 ‘가정 유지’에서 ‘피해자 보호’로 전환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노치혜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대상 폭력과 친밀관계 폭력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의 책무로써 해결해야 한다""교재 폭력, 데이트 폭력으로 불리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의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1,966건 중 375건(19.07%)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치사, 폭행치사, 방화치사, 강간치사 등 치사사건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노 위원장은 "교제 폭력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지속적 폭력이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라며 "지난해 최소 181명의 여성이 교제 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재난에 버금가는 죽음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친밀 관계 폭력 처벌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9월 8일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친밀 관계 폭력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함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노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교재 폭력과 가정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의 고리를 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는 친밀관계 폭력을 외면하지 말고, 여성들의 요청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는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입법의 공백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더 많은 피해자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방치하는 일”이라며,

“국회는 올해 내로 친밀관계 폭력 처벌법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시작하고 친밀관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가정폭력 처벌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가정폭력 처벌법은 친밀한 관계에 기반한 폭력을 규율하는 유일한 법이지만 가정 유지를 기조로 사실상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친밀관계 폭력을 사랑 싸움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관행을 유지 및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국회에 발의된 신뢰 관계 폭력 관련 법안의 상당수는 별도의 특별법을 신설하거나 스토킹 효과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면서 “관계에 기반한 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가족 구성원과 교제 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포괄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친밀관계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가정폭력처벌법의 패러다임을 가정 유지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로 전환하고 법의 적용 대상을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 추진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11월 25일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 1,250명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에 교제폭력 피해자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드는 ‘교제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서울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