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의 고리 끊자”...친민관계폭력처벌법 제정 촉구
▷기본소득당 ”반복되는 교제폭력의 고리,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끊자”
▷용혜인 의원, ’친밀관계폭력처벌법’ 국회 심사 촉구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4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와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가족, 피해지원 단체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교제폭력 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으로 ▲교제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규율할 수 있도록 법안의 적용 범위 확대 ▲법의 패러다임을 ‘가정 유지’에서 ‘피해자 보호’로 전환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노치혜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대상 폭력과 친밀관계 폭력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의 책무로써 해결해야 한다"며 "교재 폭력, 데이트 폭력으로
불리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의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1,966건 중
375건(19.07%)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치사, 폭행치사, 방화치사, 강간치사 등
치사사건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노 위원장은 "교제 폭력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지속적 폭력이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라며 "지난해 최소 181명의 여성이 교제 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재난에 버금가는
죽음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친밀 관계 폭력 처벌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9월 8일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친밀 관계 폭력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함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노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교재 폭력과 가정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의 고리를 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는 친밀관계 폭력을 외면하지 말고, 여성들의 요청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는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입법의 공백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더 많은 피해자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방치하는 일”이라며,
“국회는 올해 내로 친밀관계 폭력 처벌법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시작하고 친밀관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가정폭력 처벌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가정폭력 처벌법은 친밀한 관계에 기반한 폭력을 규율하는 유일한 법이지만 가정 유지를 기조로 사실상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친밀관계 폭력을 사랑 싸움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관행을 유지 및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국회에 발의된 신뢰 관계 폭력 관련 법안의 상당수는 별도의 특별법을 신설하거나 스토킹 효과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면서 “관계에 기반한 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가족 구성원과 교제 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포괄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친밀관계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가정폭력처벌법의 패러다임을 가정 유지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로 전환하고 법의 적용
대상을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가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 추진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11월 25일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 1,250명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에 교제폭력 피해자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드는 ‘교제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서울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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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