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인스페이스, 오는 21일 지구관측 민간위성 ‘세종 2호’ 발사
▷한컴인스페이스, 오는 21일 ‘스페이스X’ 팰컨9 로켓 통해 ‘세종 2호’ 발사 예정
▷세종 2호 발사 계기로 국내 위성 데이터 기반 B2B 플랫폼 시장 공략 본격화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컴그룹 계열사인 한컴인스페이스는 지구관측 민간위성 ‘세종 2호’를 오는 21일(미국 현지시각, 6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9) 로켓을 통해 발사한다고 9일 밝혔다.
‘세종 2호’는 6U급(가로 200mm X 세로 300mm X 높이 100mm, 무게 약 10.8kg)의 초소형 위성으로, 지상으로부터 약 500~600km 저궤도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위성에는 8개 분광밴드를 가진 다중분광카메라(Multi-spectral Camera)를 탑재하여 지상폭 20km(Swath)에
걸쳐 5m급 해상도의 지구관측 영상을 제공한다.
한컴인스페이스는 ‘세종 1호’의 운용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종 2호’를 통해 확보될 고품질 영상 데이터를 농업, 건설, 안전, 물류 등
고도의 분석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발사는 지구관측을 넘어, 국내 우주산업 기술 검증에도 기여한다. ‘세종 2호’에는 한화시스템이
개발 중인 위성용 SAR(합성개구레이더) 안테나의 우주코팅
시편이 탑재돼, 1년 간 90분 간격으로 궤도상의 온도 데이터를
수집해 제공함으로써 우주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와 신뢰성 검증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컴인스페이스는 총 50기 규모의 군집위성 시스템 구축의 출발점으로, 위성 데이터 수집 밀도와 빈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주도의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 2호’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 11월 자체 개발한 국산 비행소프트웨어(FSW)가 탑재된 ‘세종 4호’를 누리호 4차에 실어 보내 농업·산림 모니터링에 특화된 영상 데이터 확보에 나선다.
이어 2026년 2월에는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초분광카메라(442밴드)를 탑재한 ‘세종 3호’를 발사하며, 같은 해 6월에는 ‘세종 5호’가 누리호 5차를
통해 우조로 발사돼 정밀 분석 데이터 확보는 물론 저궤도 위성 기반 항법 기술(LEO-PNT) 검증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컴인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멀티(Multi)-INT
플랫폼’을 통해 위성으로 수집한 영상을 비롯해 드론 영상,
지상 센서, 사물인터넷(IoT), 통신 등 다양한
이종 데이터를 통합하여 실시간 융합·분석하고 있다.
이는 단순 위성 영상 서비스 제공을 넘어, 복잡한 산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 AI 분석 플랫폼으로 확장 중임을 의미한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세종 2호’ 발사를 계기로 한컴인스페이스가 국내 위성 데이터 기반 B2B 플랫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단순히 ‘위성을
쏘는 기업’에서 나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움직이는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명진 한컴인스페이스 대표는 “세종 2호는 단순한 발사를 넘어 한컴인스페이스가 준비해 온 정밀 데이터 기반 산업 플랫폼 전략의 본격적인 실행을 의미한다”라며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활용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K-미션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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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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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