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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유여행 한달’…최대 수혜 항공사는?

▷에어부산, 이용객 1위…제주항공이 뒤를 이어
▷일본, 지난달 11일부터 개인 자유여행 허용
▷’동계 시즌 일본 찾는 관광객 더 늘 것으로 보여”

입력 : 2022.11.18 11:35 수정 : 2022.11.18 13:16
‘日 자유여행 한달’…최대 수혜 항공사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일본 자유여행이 재개된 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에어부산이 최대수혜를 입은 항공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저현상으로 일본을 방문하려는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동계 시즌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일본 여객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한국공항공사 국제선 노선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적항공사의 일본 노선 수송객 수는 109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에어부산은 3462명이 이용해 1위에 올랐습니다. 제주항공이 29796명으로 뒤를 이었고 이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23654, 15323명으로 3,4위를 기록했습니다. 티웨이항공은 755, 진에어는 725명을 수송했고 마지막으로 플라이강원이 274명을 기록했습니다.

 

에어부산은 현재 부산~후쿠오카 주 21(하루 3), 인천~나리타, 인천~오사카 주 14, 인천~후쿠오카 주 7회 등 일본 노선을 주 56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은 부산~후쿠오카 노선을 오는 128일부터 매일 4회 운항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부산~삿포로(11 30), 부산~나리타(129) 노선도 매일 왕복 1회로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과 개인 자유여행을 허용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관광이나 친족 방문, 견학 등의 목적으로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3차례 접종했다는 증명서만 소지하면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도 면제받습니다.

 

엔저 현상도 일본으로 가려는 여행객이 늘어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8일 기준 원·엔화 환율은 100엔당 956.72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6원 하락했습니다. 일본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 입장에서는 숙박이나 식사비 등 일본 체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득인 셈입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 자유여행 허용 이후 일본으로 가려는 관광객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면서 겨울 여행지인 삿포로를 비롯해 동계 시즌 일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항공사들이 앞으로 대대적인 증편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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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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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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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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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5

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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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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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