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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제도 개편안,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포괄적인 접근 필요"

▷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한계기업 증가와 상장폐지 요건 강화의 시사점'
▷ 상장폐지 요건 강화되면, 한계기업 상당수 퇴출 예측
▷ 시장 내 경쟁압력 강화 등의 추가적인 보완 필요해

입력 : 2025.03.06 10:49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포괄적인 접근 필요"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지난 1월,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상장폐지 요건 중 재무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이 비적정일 경우 상장폐지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내용이 기존보다 엄격해졌다. 이에 대해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은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 경쟁압력을 강화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의 '한계기업 증가와 상장폐지 요건 강화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재무적으로 취약한 상장기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약 41%에 달할 정도이다. 재무적인 건정성이 매우 우려되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계기업의 증가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반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증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부실기업의 경영진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불투명한 경로로 자본을 조달하며, 최근에는 상장폐지를 회피하려 분식회계까지 일삼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기업의 주식 수익률은 장기간 시장 평균을 하회하여,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한계기업의 상당수가 이른 시기에 퇴출될 것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예측이다.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약 7%, 코스닥 상장 기업의 약 7%가 상장요건(유가증권시장 2029년까지 300억 원, 코스닥 시장은 100억 원으로 상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출 절차의 효율성 역시 개선되면서, 거래정지 장기화 완화 및 투자자의 환금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단순히 한계기업의 상장을 폐지시킨다고 해서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학계에서는 2008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 환경과 완화적 통화정책,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및 재정정책, 금융기관의 관대한 대출 관행 등을 한계기업의 존속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물론, 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내 경쟁압력을 강화하여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시장 규율을 통해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금융기관의 지원 관행도 기존보다 선별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장폐지 과정에서 기업이 관련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유인 체계를 확립하고, 공시의 신뢰성과 충실도를 높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자산주의 저평가 현상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M&A 압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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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