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부, 26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위한 매입입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 차질없이 공급할 것”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입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행아 Ⅰ 유형(989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가 Ⅱ 유형(486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행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호),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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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