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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부, 26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위한 매입입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 차질없이 공급할 것”

입력 : 2024.12.26 10:30 수정 : 2024.12.26 10:51
국토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입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행아 유형(989)’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가 유형(486)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행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 신혼·신생아(1425)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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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