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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뜨거운 감자 된 상법 개정안...개인 투자자들 한목소리로 "법안 통과돼야"

입력 : 2024-12-24 11:30
[위포트] 뜨거운 감자 된 상법 개정안...개인 투자자들 한목소리로 "법안 통과돼야" 지난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해를 불과 일주일 남기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와 재계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개인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비롯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 경영 위축과 소송 남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9일 민주당에서 개최한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재계는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반영함으로 인해 사법 리스크’, ‘경영 활동의 위축’, ‘기업가 정신의 후퇴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경제계 측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 보다는 문제가 되는 합병·분할 등에 대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핀포인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도 맞닿는데, 정부여당은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좁히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실제로 위즈경제가 상법 개정안 추진,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무려 99.49%에 달하는 절대 다수의 참여자가 상법 개정안추진에 찬성하며,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자 A"회사의 주권은 주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주주로부터 나오는 상법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상법 개정은 건강한 국장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나라에 주권이 국민에 있듯이 회사에 주인 또한 주주여야 하는 게 당연하다. 빠른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상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번 위고라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 차원의 책임감 강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다수 개진됐다.

 

참여자 C개미들의 피눈물로 호의호식하는 썩어빠진 업체의 대표는 이젠 없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참여자 D개인 투자자의 자산 보호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주주의 자산 보호 없이 배임, 횡령, 주가조작, 허위공시, 물적분할 등의 피해는 항상 개미의 몫이다. 상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자 E상법 개정 찬성 머리를 맞대고 더 치열하게 논의해 주세요라며 개인 투자자도 살고 기업도 사는 합의점이 있겠지요. 이화그룹 사태와 같은 깜깜이 투자에 더 이상 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상법 개정안을 두고 투자자와 재계 간의 의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는 기업 경영 위축과 기업과 주주의 혼란 가중을 우려하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하지만, 재계 차원에서 국내 투자자 보호에 얼마나 힘써왔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해 보인다.

 

위즈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한 한 주주연대 대표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다면서 이번 민주당이 진행한 상법 관련 토론회가 재계와 투자자 간의 첫 소통 창구였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이 동결되는 피해가 매년 계속되고 있다면서 재계와 투자자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내 모든 입법을 관장하는 국회는 상법 개정 추진에 앞서 투자자와 재계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을 고루 갖춘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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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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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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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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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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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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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