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10명 중 8명, 내년 시행 예정인 비둘기 먹이 금지법에 '반대'
![[폴플러스] 10명 중 8명, 내년 시행 예정인 비둘기 먹이 금지법에 '반대'](/upload/6d389831eeba4b149ae26b148faad9dc.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비둘기 먹이 금지법’을 두고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10명 중 8명이 법안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즈경제는 지난달 15일 ‘눈앞에
닥친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 논란’을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77%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찬성은 23.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11명이
참여했다.
(사진=위즈경제)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동물복지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실효성 없는 정책(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영향 없을 것) 27.9%’, ‘도심 속 동물
생태계에 악영향’ 8.6%, ‘음식물쓰레기 봉투 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 7% 순으로 조사됐다.
참여자들은 “우리가 무작정 데려온 비둘기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굶겨죽인다는 생각은 비상식적이다”, “평화의
상징이라고 데려올 때는 언제고 이제는 먹이주기 금지 법안이라니 인간의 이기심에 말문이 막힌다” 등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해 불임 모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 A는 “단순히 먹이주기
금지법으로 도시에서 나고 자란 생명들을 굶어죽게 할게 아니라 불임 모이를 활용해 개체수를 관리하고 공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는 “해외에서 이미 불임 모이를 공급해 개체수 조절에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인도적인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위즈경제)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듯이 불임 모이를 활용한 개체수 조절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는 의견이 59.2%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적이다’는 의견은 35.7%로
조사됐다.
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비둘기에게 불임 먹이가 포함된 사료를 공급해 개체수를 줄이는데 성공했으며, 스페인과 미국 등에서는 불임 모이를 활용해 개체수를 절반 이상에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위즈경제)
한편, 이번 조사에서 23.4%의
참여자들은 비둘기 모이 금지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둘기 금지 법안’이
시행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1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배설물로 인한 시설물 오염 및 부식 방지’ 11.6%, ‘야생동물에 의한 감염 예방’ 12.9%, ‘야생동물로
인한 소음 예방 1.7%’ 순이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을 두고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측에서는 ‘비둘기 먹이 금지법’을
시행을 통해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하고 시설물 오염, 감염병 예방 등 관련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으며 되려 먹이가 없어진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등을 훼손해 피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 같이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조례 제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둘기 먹이 금지법’의
핵심인 비둘기 개체수 조절이 단순히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대안으로
불임 먹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불임 먹이 도입을 통해 비둘기 개체수 조절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추가로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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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