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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 감면해야"

▷ 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제시
▷ 기업 계속성 저해 및 이중과세 논란 등을 원인으로 거론

입력 : 2024.11.21 10:32
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 감면해야"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영계가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해, 국회로 하여금 상속세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가 경제환경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다.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이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는 최대주주에 붙는 상속세(60%)로 인해, 기업승계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계속성이 저해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되어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며,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 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를 약화시키고, 주가부양을 제약시키는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에 대한 재원 마련 과정에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주가가 오른다고 해도 기업승계 비용 역시 증가한다는 것이다. 상속을 앞둔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세계를 놓고 봐도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득세 납부재산과 배우자 상속세 납부재산에 상속세를 재차 부과하는 이중과세의 소지, 감당 어려운 상속세가 탈세를 부추긴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감면을 전면적으로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曰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

 

정부는 경영계의 입장을 들어 상속세 개편을 검토 중에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일 열린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자유로운 창업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낡은 세제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편해 나가겠다"면서, "우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세법개정안은 9월에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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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