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1320세대 모집
▷SH공사, 26일 15시 입주자 모집공고, 다음달 7일부터 누리집 접수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SH 본사 방문청약접수 진행
고덕강일지구 2블록 제로에너지아파트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민임대주택 1,320세대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27일 SH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급은 세곡·강일·마곡지구 등 총 23개 지구별, 위례포레샤인·신내데시앙 등 총 13개 단지별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공가 입주자 299세대와 예비입주자 761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SH공사는 신규공급 단지인 고덕강일지구 2블록 제로에너지아파트 260세대와 세곡·강일·마곡지구 등 잔여공가 재공급단지 입주자 299세대, 예비입주자 761세대 등 총 1,320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규공급 단지인 고덕강일지구 2블록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총 260세대(29, 39, 49㎡)로, 우선공급 142세대, 일반공급 82세대, 주거약자 36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전용 29㎡=보증금 2,056만 원, 임대료 20만4,300원 △전용 39㎡=보증금 3,931만 원, 임대료 28만9,500원 △전용 49㎡=보증금 6,028만 원, 임대료 38만5,600원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9월 26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 별도 적용)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3억4,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면서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등 해당 자격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2024년 10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진행된다. SH공사는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2024년 10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본사 2층 대강당에서 방문접수도 시행한다.
서류심사대상자는 2024년 11월 8일(금), 당첨자는 2025년 3월 28일(금) 발표하며, 입주는 2025년 4월 이후 가능하다.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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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