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1320세대 모집
▷SH공사, 26일 15시 입주자 모집공고, 다음달 7일부터 누리집 접수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SH 본사 방문청약접수 진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민임대주택 1,320세대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27일 SH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급은 세곡·강일·마곡지구 등 총 23개 지구별, 위례포레샤인·신내데시앙 등 총 13개 단지별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공가 입주자 299세대와 예비입주자 761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SH공사는 신규공급 단지인 고덕강일지구 2블록 제로에너지아파트 260세대와 세곡·강일·마곡지구 등 잔여공가 재공급단지 입주자 299세대, 예비입주자 761세대 등 총 1,320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규공급 단지인 고덕강일지구 2블록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총 260세대(29, 39, 49㎡)로, 우선공급 142세대, 일반공급 82세대, 주거약자 36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전용 29㎡=보증금 2,056만 원, 임대료 20만4,300원 △전용 39㎡=보증금 3,931만 원, 임대료 28만9,500원 △전용 49㎡=보증금 6,028만 원, 임대료 38만5,600원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9월 26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 별도 적용)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3억4,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면서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등 해당 자격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2024년 10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진행된다. SH공사는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2024년 10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본사 2층 대강당에서 방문접수도 시행한다.
서류심사대상자는 2024년 11월 8일(금), 당첨자는 2025년 3월 28일(금) 발표하며, 입주는 2025년 4월 이후 가능하다.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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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