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유아·특수교육과 황정문 과장, 육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출처=전국유아특수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관계자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차별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해당 관계자를 징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8일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구광역시의회 제 309회 정례회 중 제 2차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고 약 1시간 6분 이후부터 13분간 '동화구연 대회' 참가자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육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이영애 의원(국민의힘)은 유치원 아동을 가르치는 사람은 유아교사나 특수교사나 모두 유치원 교사라며 동화구연에 대해 동일하게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등 통합교육을 바탕으로 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유아·특수교육과 황정문 과장은 "동화구연대회 자체가 일반 유아 학급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특수교육 대상 애들이 있다면, 특수교육 대상 애들이 실질적으로 집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5분 동안 동화구연을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교육위원회 질의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답변은 통합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일반 유아와 다르다는 인식이 얼마나 차별적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런 낮은 장애인식 수준을 가진 사람이 대구시의 유아·특수교육과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이는 곧 대구교육청의 인식 수준이며 이런 차별적 인신과 통합교육의 무지에 대해 특수교사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유아·특수교육과 황정문 과장 징계 △언론, 홈페이지, 공문 등을 통한 공식 사과 △모든 직원에게 특별 장애이해교육 실시 및 결과 공개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는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 개최를 앞두고 유아특수교사를 참가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유아특수교사들이 의견을 냈고, 지난달 22일 대구시교육청이 유아특수교사들을 대상에 포함한다는 공문을 다시 보낸 바 있습니다.동화구연대회는 유치원 교사의 동화를 활용한 수업 역량과 동화 선정 및 활용 능력 향상에 목적으로 두고 실시되는 연구대회로 올해로 34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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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