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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 과장 교체하라"

▷대구 교육위 회의서 특수유아 차별 발언 논란

입력 : 2024.06.18 16:23
"대구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 과장 교체하라" (왼쪽부터)유아·특수교육과 황정문 과장, 육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출처=전국유아특수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관계자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차별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해당 관계자를 징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8일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구광역시의회 제 309회 정례회 중 제 2차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고 약 1시간 6분 이후부터 13분간 '동화구연 대회' 참가자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육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이영애 의원(국민의힘)은 유치원 아동을 가르치는 사람은 유아교사나 특수교사나 모두 유치원 교사라며 동화구연에 대해 동일하게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등 통합교육을 바탕으로 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유아·특수교육과 황정문 과장은 "동화구연대회 자체가 일반 유아 학급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특수교육 대상 애들이 있다면, 특수교육 대상 애들이 실질적으로 집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5분 동안 동화구연을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교육위원회 질의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답변은 통합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일반 유아와 다르다는 인식이 얼마나 차별적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런 낮은 장애인식 수준을 가진 사람이 대구시의 유아·특수교육과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이는 곧 대구교육청의 인식 수준이며 이런 차별적 인신과 통합교육의 무지에 대해 특수교사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유아·특수교육과 황정문 과장 징계 △언론, 홈페이지, 공문 등을 통한 공식 사과 △모든 직원에게 특별 장애이해교육 실시 및 결과 공개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는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 개최를 앞두고 유아특수교사를 참가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유아특수교사들이 의견을 냈고, 지난달 22일 대구시교육청이 유아특수교사들을 대상에 포함한다는 공문을 다시 보낸 바 있습니다.동화구연대회는 유치원 교사의 동화를 활용한 수업 역량과 동화 선정 및 활용 능력 향상에 목적으로 두고 실시되는 연구대회로 올해로 34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2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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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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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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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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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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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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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