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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옹호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강력 반대"

▷12일 서울대법원 앞 기자회견 개최

입력 : 2024.06.12 17:18 수정 : 2024.06.12 17:19
"동성결혼 옹호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강력 반대" 출처=수기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반동성애 단체들인 진평연, 동반연, 반동연 등이 12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동성결혼 옹호 대법관 후보자 추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은 오는 8월 1일 임기종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달 5월 10일엔 후임 대법관으로 45세 이상에 2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후임 대법관 후보자 105명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그런에 그 대법관 후보 중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오 후보자가 들어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대법관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첫째, 이균용 후보자는 2023년 10월 6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낙마한 후보자”라며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요건이다. 이균용 후보자는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어 낙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국회에서 검증하는 제도"라며 "이미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 자격이 미달된다고 낙마한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자에 다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균용 후보자는 ‘우리 헌법정신이 양성 간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간의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답한 인물이기에 추천을 절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둘째, 심준보, 김종호 후보자는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동성애 관계 상대방과 같다고 판결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동성애 관계 파트너에게까지 넓게 적용해주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이는 헌법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또한 근대 법체계가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졌고 근대 법체계의 기틀이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실정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을 한 후보자들이기에 대법관 후보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정재오 후보자는 '동성(同性) 사이의 생활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법원도서관이 펴내는 사법논집에 실은 논문에서 ‘동성간의 생활공동체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입법행위는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성적 취향에 의해 사회로부터 받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평가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는 헌법애 반하는 주장이며 노골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법적극주의에 경도된 인물이 대법관이 돼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에서 재판관이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단체들은 "더 이상 사법부 판사들이 헌법가치 수호의 정로(正路)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치신념에 의한 사법적극주의 판결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파행을 목도하고 싶지 않다”며 “이는 대한민국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헌법 파괴 행위인 것이다. 그러한 반(反)헌법 판결은 결국 다음세대에 심각한 독극물을 쏟아붓는 참담한 비극을 초래하게 되고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낙마한 후보자,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흔들어 해체하고, 실정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을 한 후보자, 동성결혼 합법화의 전 단계인 동성간의 생활공동체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입법행위는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성적 취향에 의해 사회로부터 받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논문을 쓴 후보자들이 대법관 후보자로 뽑힌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를 강격히 반대하며 그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절차를 즉시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처럼 흠결 있는 후보자들의 대법관 추천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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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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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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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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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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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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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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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