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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옹호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강력 반대"

▷12일 서울대법원 앞 기자회견 개최

입력 : 2024.06.12 17:18 수정 : 2024.06.12 17:19
"동성결혼 옹호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강력 반대" 출처=수기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반동성애 단체들인 진평연, 동반연, 반동연 등이 12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동성결혼 옹호 대법관 후보자 추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은 오는 8월 1일 임기종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달 5월 10일엔 후임 대법관으로 45세 이상에 2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후임 대법관 후보자 105명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그런에 그 대법관 후보 중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오 후보자가 들어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대법관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첫째, 이균용 후보자는 2023년 10월 6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낙마한 후보자”라며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요건이다. 이균용 후보자는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어 낙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국회에서 검증하는 제도"라며 "이미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 자격이 미달된다고 낙마한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자에 다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균용 후보자는 ‘우리 헌법정신이 양성 간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간의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답한 인물이기에 추천을 절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둘째, 심준보, 김종호 후보자는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동성애 관계 상대방과 같다고 판결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동성애 관계 파트너에게까지 넓게 적용해주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이는 헌법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또한 근대 법체계가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졌고 근대 법체계의 기틀이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실정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을 한 후보자들이기에 대법관 후보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정재오 후보자는 '동성(同性) 사이의 생활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법원도서관이 펴내는 사법논집에 실은 논문에서 ‘동성간의 생활공동체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입법행위는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성적 취향에 의해 사회로부터 받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평가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는 헌법애 반하는 주장이며 노골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법적극주의에 경도된 인물이 대법관이 돼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에서 재판관이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단체들은 "더 이상 사법부 판사들이 헌법가치 수호의 정로(正路)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치신념에 의한 사법적극주의 판결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파행을 목도하고 싶지 않다”며 “이는 대한민국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헌법 파괴 행위인 것이다. 그러한 반(反)헌법 판결은 결국 다음세대에 심각한 독극물을 쏟아붓는 참담한 비극을 초래하게 되고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낙마한 후보자,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흔들어 해체하고, 실정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을 한 후보자, 동성결혼 합법화의 전 단계인 동성간의 생활공동체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입법행위는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성적 취향에 의해 사회로부터 받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논문을 쓴 후보자들이 대법관 후보자로 뽑힌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를 강격히 반대하며 그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절차를 즉시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처럼 흠결 있는 후보자들의 대법관 추천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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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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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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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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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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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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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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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