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송 사업 규제 완화 방침…. 과연 심야 택시 대란 해소될까?
▷국토교통부, 심야 택시 대란 완화를 위한 대책 발표
▷플랫폼 운송 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모빌리티 혁신
▷택시 공급 확충을 위한 호출료 인상에 소비자 부담 가중
(이미지=위즈경제)
정부는 심야 택시 대란 완화를 위해 호출료 인상과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후 급증하고 있는 택시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로 심야시간(22시~03시) 택시수요는 4배로 급증했지만, 법인 택시기사들의 전업으로 인한 이탈이 가속화되고, 개인택시 기사들의 심야운행 기피 현상으로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택시운송조합사업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 법인택시 수는 1만5305대로,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2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운전자 수 역시 3만799명에서 2만587명으로 약 1만명 가까이 줄어들어 운전자 수 이탈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난해 4월 국회는 타다•우버 등의 플랫폼 업체가 택시업계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다는 이유로 ‘타다 금지법’이 발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타다•우버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은 국토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택시 업계 기여금으로 매출의 5%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타다 금지법이 발효되면서 현재 플랫폼 운송사업을 지속하는 회사는 3곳(고요한 M(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 레인포컴퍼니)에 불과하고 운영하는 택시 또한 420여 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적극 추진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힘쓸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타다 사례처럼 앞으로 모빌리티 관련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 전면적으로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를 묻는다면 단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다”며 “자가용이 없던 시절에 마련된 택시 제도가 미래 모빌리티 변화와는 너무나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까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택시업계는 국내 법상 택시면허권이 없는 사업자가 돈을 받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으며, 2019년 카풀 반대를 외치던 택시기사 2명이 분신(焚身) 시도를
하는 등 플랫폼 운송 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가 신규 모빌리티 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여금의 인하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타다나 우버처럼 탄탄한 자본력을 지닌 회사도 실패하는 상황에선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회사는 도전조차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여금 완화가 유의미한 규모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택시부제 해제와 호출료 인상… 택시 공급난 해소될까?
국토부는 50년동안 유지된 ‘택시부제’도 전면 해제합니다.
1973년 석유파동으로 기름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택시부제는 서울의 경우, 이틀 이상 운행 후 하루 쉬는 3부제로 운영돼왔습니다. 정부는 중형택시를 강제휴무 시키는 택시부제가 택시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며 규제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심야 택시난 현황, 택시 수급상황을 검토한 후 택시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제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특히 심야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인 서울은 이번 달부터 부제를 해제하도록 서울시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택시 기사가 되기 위한 과정도 간소화됩니다. 법인 택시 기사 지원자는 범죄 경력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택시회사가 심야시간과 같은 특정시간대 택시기사가 부족하다는 감안해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현행 3000원이던 호출료도 최대 5000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심야시간(22시~03시)에 한해 호출료를 플랫폼 가맹사업(Type2)는 최대 5000원, 플랫폼 중개사업(Type3)는 최대 4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은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카카오T블루, 마카롱, 스위치 등이 해당됩니다.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은 앱으로 승객과 택시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카카오T’를 들 수 있습니다.
앱을 사용해 택시를 호출했을 때 승차거부 방지에 대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호출료를 지불한 승객의 경우,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하는 방식의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선 정부의 대책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심야 탄력호출료 적용으로 월 평균 수입이 30만~40만원 늘어간 것으론 다른 업계로 이탈한 택시기사들을 복귀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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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