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 40년만에 부활한다
▷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
▷ 기사가 임의로 합승시키는 건 불가, 모든 손님의 동의가 있어야
▷ 남녀 합승 불가지만, 대형택시는 가능
오는 15일부터 드디어 플랫폼택시에서의 합승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1982년에 법으로 금지된 이후 무려
'40년' 만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플랫폼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한없이 택시합승이 가능한 건 아닌데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떠 먹여 드리겠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택시 기사, 임의로 승객 합승 X
카카오택시, 우티(UT) 등 플랫폼 사업자는 국토부 허가를 받아 합승을 원하는 승객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소비자들은 합승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을 거쳐 택시 플랫폼 앱의 '합승' 항목을 선택해서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 따라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는 것은 기존처럼 금지됩니다.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미리 안내받아야 합니다.
하치만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네요!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다른 성별끼리 합승 X
또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해요.
대신 대형 택시로 분류되는 차량의 경우는 성별 제한 없이 합승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대형택시 기준
1)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2)승합차(13인승 이하)
#심야택시 승차난 완화 등 다양한 효과 기대
전문가들은 플랫폼택시 서비스에 합승을 허용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택시합승 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승객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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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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