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 40년만에 부활한다
▷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
▷ 기사가 임의로 합승시키는 건 불가, 모든 손님의 동의가 있어야
▷ 남녀 합승 불가지만, 대형택시는 가능
오는 15일부터 드디어 플랫폼택시에서의 합승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1982년에 법으로 금지된 이후 무려
'40년' 만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플랫폼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한없이 택시합승이 가능한 건 아닌데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떠 먹여 드리겠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택시 기사, 임의로 승객 합승 X
카카오택시, 우티(UT) 등 플랫폼 사업자는 국토부 허가를 받아 합승을 원하는 승객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소비자들은 합승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을 거쳐 택시 플랫폼 앱의 '합승' 항목을 선택해서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 따라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는 것은 기존처럼 금지됩니다.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미리 안내받아야 합니다.
하치만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네요!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다른 성별끼리 합승 X
또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해요.
대신 대형 택시로 분류되는 차량의 경우는 성별 제한 없이 합승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대형택시 기준
1)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2)승합차(13인승 이하)
#심야택시 승차난 완화 등 다양한 효과 기대
전문가들은 플랫폼택시 서비스에 합승을 허용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택시합승 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승객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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