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택시 합승, 40년만에 부활한다

▷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
▷ 기사가 임의로 합승시키는 건 불가, 모든 손님의 동의가 있어야
▷ 남녀 합승 불가지만, 대형택시는 가능

입력 : 2022.06.15 11:00 수정 : 2022.09.02 13:35
 

 

오는 15일부터 드디어 플폼택시에서의 합승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1982년에 법으로 금지된 이후 무려 '40' 만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플랫폼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한없이 택시합승이 가능한 건 아닌데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떠 먹여 드리겠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택시 기사, 임의로 승객 합승 X

 

카카오택시, 우티(UT) 등 플랫폼 사업자는 국토부 허가를 받아 합승을 원하는 승객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소비자들은 합승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을 거쳐 택시 플랫폼 앱의 '합승' 항목을 선택해서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 따라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는 것은 기존처럼 금지됩니다.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미리 안내받아야 합니다.


하치만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네요!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다른 성별끼리 합승 X

 

또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해요.

대신 대형 택시로 분류되는 차량의 경우는 성별 제한 없이 합승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대형택시 기준

1)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2)승합차(13인승 이하)

 

#심야택시 승차난 완화 등 다양한 효과 기대

 

전문가들은 플랫폼택시 서비스에 합승을 허용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택시합승 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승객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관련 기사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