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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의 떠오르는 핵심, '사실상 도로'

▷ 법정 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 부동산 분쟁 빈발
▷ 법적 근거 미비한 데다 지자체가 매수하기도 곤란
▷ 국회입법조사처,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입력 : 2024.04.05 10:15
부동산 분쟁의 떠오르는 핵심, '사실상 도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에서 도로는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입니다.

 

도로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농어촌도로법등을 통해 도로가 규율되고 있으며, 개인간 계약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민법에서도 도로는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시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어떤 토지든 공공의 도로가 되는 순간 그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상대로 도로를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내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법정 도로와 다른 종류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간 사람들에 의해 장기간 도로로 사용되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입니다.

 

사실상 도로는 일부 또는 전부가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2022년 국토연구원의 사실상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에 따르면, 서울·부산 등 7개 주요 대도시의 사실상 도로의 면적을 추정한 결과 각 지자체별로 전체 도로 면적의 약 5.0%~27.1%가 사실상 도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도로가 생기는 이유나 과정은 다양합니다. 과거 새마을사업 등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지역주민에게 묵시적으로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택가의 사유지인 골목길에 건축행위나 소유권 이전이 반복되면서, 소유자가 모호해진 채 지역 주민이 도로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상 도로에 대한 민원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실상 도로에 관한 민원은 서울에서 685, 대구 145, 인천 44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에 의한 도로·정비 요청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토지소유자로부터의 시설설치 이의제기 및 토지 매수요구도 상당수 나타났습니다.

 

그 예로, 2022년 울산광역시에서는 한 토지 소유자의 일부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줄 것을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담당 지자체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인 마을안길 등은 사실상 도로라며, 매수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사 지자체가 매수했을 경우, 지역 전체에서 매수 요청이 빈발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자체는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수많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이지만 공용의 도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도로 정비가 원활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수많은 갈등이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사실상 도로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도 미약하여 대부분의 경우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거나 소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 曰 사실상 도로와 관련된 갈등의 이유는 일반적인 법정도로와 달리 사실상 도로의 건설·관리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실상 도로에 대한 뚜렷한 법적 정의를 세우고, 소유자에게 매수청구원을 보장하여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도로 기능 유지가 불가피하므로 우선 매수하거나, 비교적 도로의 폭이 넓어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손해가 가혹한 경우에 한해 적극적으로 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하거나 재산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나서서 매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曰 일반 개인이 여러 법률이 얽힌 쟁점을 극복하기 어렵고, 소송 등 사법적 해결 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현실에서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향후 현황조사, 공공안정을 위한 우선 매수, 지역 주민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사실상 도로 관련 법률 제정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정책적 고민이 요청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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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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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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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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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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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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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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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