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의 떠오르는 핵심, '사실상 도로'
▷ 법정 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 부동산 분쟁 빈발
▷ 법적 근거 미비한 데다 지자체가 매수하기도 곤란
▷ 국회입법조사처,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에서 ‘도로’는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입니다.
‘도로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농어촌도로법’ 등을 통해 도로가 규율되고 있으며, 개인간 계약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민법에서도 도로는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시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어떤 토지든 공공의 도로가 되는 순간 그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상대로 도로를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내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법정 도로와 다른 종류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간 사람들에 의해 장기간 도로로 사용되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입니다.
사실상
도로는 일부 또는 전부가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2022년 국토연구원의 ‘사실상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에 따르면, 서울·부산
등 7개 주요 대도시의 사실상 도로의 면적을 추정한 결과 각 지자체별로 전체 도로 면적의 약 5.0%~27.1%가 사실상 도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도로가 생기는 이유나 과정은 다양합니다. 과거 새마을사업 등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지역주민에게 묵시적으로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택가의 사유지인 골목길에 건축행위나 소유권 이전이 반복되면서, 소유자가 모호해진 채 지역 주민이 도로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상 도로에 대한 민원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실상 도로에 관한 민원은 서울에서 685건, 대구 145건, 인천 44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에 의한 도로·정비 요청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토지소유자로부터의 시설설치 이의제기 및 토지 매수요구도 상당수 나타났습니다.
그 예로, 2022년 울산광역시에서는 한 토지 소유자의 일부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줄 것을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담당 지자체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인 마을안길 등은 사실상 도로라며, 매수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사 지자체가 매수했을 경우, 지역 전체에서 매수 요청이 빈발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자체는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수많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이지만 공용의 도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도로 정비가 원활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수많은 갈등이 존재해 왔다”며, “그럼에도 사실상 도로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도 미약하여 대부분의 경우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거나 소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 曰 “사실상 도로와 관련된 갈등의 이유는 일반적인 법정도로와
달리 사실상 도로의 건설·관리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실상 도로에 대한 뚜렷한 법적 정의를 세우고, 소유자에게 매수청구원을 보장하여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도로 기능 유지가 불가피하므로 우선 매수하거나, 비교적 도로의 폭이 넓어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손해가 가혹한 경우에 한해 적극적으로 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하거나 재산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나서서 매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曰 “일반 개인이 여러 법률이 얽힌 쟁점을 극복하기
어렵고, 소송 등 사법적 해결 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현실에서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향후 현황조사, 공공안정을 위한 우선
매수, 지역 주민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사실상
도로 관련 법률 제정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정책적 고민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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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6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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