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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인터뷰]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인터뷰

▷"이민청 설립, 국제법적 상식과 헌법에 반해...비민주적·비인권적"
▷"엉뚱한 곳에 나랏돈을 낭비...출산장려정책은 효과없다고 해선 안돼"
▷노동력 부족은 거짓 프레임...임금수준과 노동환경 등 개선이 먼저"
▷"4차산업혁명 시대...단순노동인력 대규모 정착은 시대착오적인 정책"

입력 : 2024.01.18 15:43 수정 : 2024.01.18 15:56
[찬반인터뷰]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인터뷰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9일 홍대입구역 근처 한 회의실에서 위즈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민청 설립하여 대규모의 이민수용으로 인위적으로 국민구성을 다민족, 다인종화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는 헌법상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 장식품으로 만들어 둔 게 아닙니다“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9일 홍대입구역 근처 한 회의실에서 진행된 위즈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류 대표는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5년간 효성, LG전자, 신동방 등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남북문제, 통일문제, 역사, 문화 관련 연구와 사회단체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는 2012년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를 창립하여 정부와 국회의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대안을 연구, 개발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 상임대표로서 외국인 정책, 다문화정책, 인권정책, 성평등 정책  등과 관련하여,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활동, 애국주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민청 신설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한 후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꾸려 준비해 온 대표 정책입니다. 

 

법무부는 이민청 신설을 통해 불법체류자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면서 우수인재 유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국내 인구절벽 위기를 해결하고 산업붕괴 나아가 국가 존립 위협을 막는 현실적 대안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 대표와의 일문일답

 

Q.이민청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법무부는 이민청 신설이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어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으니, ‘이민 수용확대 정책’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돈을 엉뚱한 곳에 낭비해 놓고 할 만큼 하지 않았냐고 하는 정부 당국자와 정치인들의 주장, 정말 무책임하고 뻔뻔스럽습니다. 이민청 신설이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 부처를 신설한다면 ‘결혼출산부’를 만들어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 촉진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지 이민청을 왜 만듭니까? 근본적으로 번지수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천문학적인 저출산 예산 중 그 대부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로 지출되었고 직접적으로 애를 낳아 키울 가정에 지원된 금액은 극히 미미합니다. 저출산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 끼리 돈잔치를 벌이면서 나랏돈을 탕진한 것입니다. 이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끝까지 그 진상을 밝혀내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Q.노동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민청을 빨리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 노동력 부족하지 않습니다. 청년세대 중 미취업자가 260만 명이고 이미 은퇴하였거나 곧 퇴직할 베이비붐 세대만 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재교육하고 각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을 개선하여 다시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일자리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언론에서 한국 사람들이 3D업종(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건 고용주들과 언론이 만들어 낸 프레임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근로조건과 임금 수준으로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족들을 부양하며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인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 올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마치 아이가 반찬 투정을 하며 밥을 안 먹겠다고 하니 엄마가 먹기 싫으면 관두라며 아이로 부터 밥그릇을 빼앗아 동네 애들 불러서 밥그릇을 던져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국민들의 밥그릇입니다. 밥그릇을 빼앗겨 밥을 굶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Q.과거 이민청 신설에 대해 반인권적이며 반민주적인 정책이라 언급한 바 있다.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 헌법전문에 국가의 책무로서 “~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한 대목이 있습니다. 힘없는 단순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임금인상과 근로환경 개선해 줄 생각은 않고, 오히려 외국인들을 대규모로 불러 들여 경쟁을 시킴으로써 최악의 생존경쟁으로 몰아넣는 것은, 위와 같은 우리 헌법정신에 반하며 그래서, 국가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반인권적이며 반민주적인 정책이며, 나아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여 사람의 노동력을 AI와 첨단시스템으로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시기에 산업 인력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순노동인력을 대규모로 들여와 정착시킨다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표 이민정책은 시대착오적인 퇴행적인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Q.이민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효율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이민청으로 통합하겠다는 말인데, 그건 전혀 실효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이민청이 설립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각 부처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이민청이 대신 할 수 없습니다. 고용허가제로 해당국가와의 노동자 송출 관련 협약,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 지역별 업종별 수요에 따라 배정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들을 교육 시키고 관리하는 일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수인재는 교육부외에 과학기술 관련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들인 등록 외국인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행정적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 등 치안 관련 업무는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청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각 부처의 고유업무를 이민청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현행 정부조직법상 외국인 정책에 관한 콘트럴 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 정책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하고 있고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간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상 외국인 정책 관련한 법무부의 업무분장 범위는 ‘외국인 출입국관리’입니다. 법무부는 그냥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나 잘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외국인 관련한 자신들의 기본업무인 출입국관리는 사실상 포기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Q.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를 포기했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법무부는 외국인 출입국관리를 제대로 할 의지도 없고 능력고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5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불법체류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들을 엄정히 단속하여 추방하기는 커녕, 고작한다는 것이 재입국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진출국을 유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통계자료상 자진출국 인원수 만큼 불법체류수자 숫자를 제외시키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짓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불법체류행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재입국 금지도 면해 줄테니 그냥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 와라는 식으로 회유하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이런 말도 안되는 한심한 짓이나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불법체류를 해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어느 외국인이 법을 제대로 지켜 체류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외국인 정책관련 고유업무의 기본 중의 기본인 외국인 불법체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법무부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저출산 문제,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문제, 우수인재와 산업인력 부족문제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문제까지 챙기면서 이민청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정말 주제 넘는 짓입니다.

 

Q.불법체류자 관리를 위해서 이민청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법무부에 전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현장에 뛰는 요원들이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가 약 220만 명이 되고 그 중 불법체류자가 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불법 체류자만해도 출입입국사무소 단속인원 1명당 2,500명인데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을 벌일 때 경찰과 달리 물리적 제압 수단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로 이민청을 만들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맡겨서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전국에 13만여 명이고, 행정 시스템 전산망도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거나 인원을 늘릴 필요 없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담당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Q.이민청을 신설하는 것 이외에 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면?

 

헝가리 모델이 참 좋다고 봅니다. 헝가리는 반이민 정책을 기조로 전통적인 가족이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전제하에 출산장려 정책을 펼쳤습니다. 즉, 결혼해 아이를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부부에게 직접 현금지원을 하는 '가족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굳이 이민정책을 써야 한다면, 공식적으로 20여 만명의 해외 입양인들을 귀환시키는 일과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십만의 우리 탈북민들을 적극적으로 송환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 입양인들의 경우, 자기 정체성을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각기 다른 나라에서 성장한 만큼 글로벌 인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들과 해외입양인들은 이민수용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문화적 정체성 차이는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Q.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민을 받아 국민구성을 다민족·다인종화 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반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을 보면, 국가의 최종적인 과제를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이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단기간에 받아들여 대한민국 국민의 구성을 인위적으로 다민족, 다인종화 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노동력을 외국에 의존한 나라 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민 받아 잘된 나라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엄연한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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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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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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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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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5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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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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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