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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참여자 약 73%, "이민청으로 저출산 해결 못해" ①

입력 : 2024.01.11 16:02 수정 : 2024.01.11 16:29
[위포트] 참여자 약 73%, "이민청으로 저출산 해결 못해" ①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불씨가 살아난 이민청 신설...여러분의 생각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이민청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73.3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이민청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은 25.82%, 중립 의견은 0.8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65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이민청 신설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한 뒤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꾸려 준비해 온 대표 정책입니다. 법무부는 이민청 신설을 통해 불법체류자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면서 우수인재 유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인구절벽이라는 국가 위기가 당면한 현실로 다가온 만큼 이민청 신설과 같은 이민정책이 국가의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민청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이민청 신설이 반헌법적·반민주적·반인권적인 발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인구 인구 회복을 위해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여 모자란 국민 수만 채워 넣겠다는 건 주권자인 국민들을 단순한 숫자로만 취급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민청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본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뿐더러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범죄율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이민청 신설, "인구절벽 위기 속 현실적 대안"

 

먼저 이번 위고라에서 '찬성' 의견(비율 25.82%, 이민청 신설 찬성)을 선택한 참여자는 이민청 신설이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감소와 성장둔화 충격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평가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이민 활성화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있어 통일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민청 설립은 값싼 노동력의 공급과 그들 스스로 소비자로서 인구소멸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방법이다. 이민자가 하는 일은 젊은 세대가 하고 싶은 일과 다르니 충분한 사회적 숙의 과정도 거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저성장 기조 속에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현재 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인구가 절대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고 이민정책이 이를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단순히 처우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은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C씨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문화시설과 보육환경 등 복합적인 것이지 봉급만 올려준다고 3D업종(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에서 일한다는 생각은 단편적인 생각일 뿐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이민청 신설은 국가 존립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D씨는 "이민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국력이 약해서 침략당해 나라를 빼앗길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놔두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 행동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해외사례를 들어 이민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봐서라도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여자 E씨는 "미국과 영국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신규 고용에서 이민자가 각각 22%, 15%를 차지하는 등 이민 활성화에 따른 우수인재 영입에 성공했다"면서 "아울러 OECD 자료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특정 지역에 이민자가 10% 증가하면 해당 지역의 인당 국내총생산(GDP)은 0.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늦기 전에 이민청 신설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 못해...치안에 구멍 뚫릴 것"

 

반면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 의견(비율73.35%·이민청 신설 반대)을 선택한 참여자 중 대부분은 이민청 신설을 통한 이민정책으로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저출산 문제는 국민을 도외시한 잘못된 법, 제도로 촉발됐다는 점에서 인재라는 겁니다.

 

참여자 F씨는 "산업현장에서 저개발국 외국인과의 불공정 경쟁, 남녀 간을 원수지간으로 만든 극렬 페미니즘, 사교육비 세계 1위, 문재인 정부하에 고공 상승한 집값 등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면서 "저출산 대책은 국민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다 이민청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반대 측은 이민청 신설 국내 치안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G씨는 "이민 받는데 앞장섰던 스웨덴은 지금 폭력 범죄로 나라의 치안이 무너져 버렸다. 이미 서구에서 실패한 이민정책을 왜 맹목적으로 따라 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H씨는 "문화적 이질성 심해 이민자가 적응하지 못할 때 사건·사고가 터지는데 그 패해는 고스란히 일반 이웃들에서 돌아갈 것이다. 유럽 어느 나라를 돌아다녀 봐도 우리나라처럼 소매치기 없고 길거리 깨끗한 나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민청 신설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강행은 독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I씨는 "이민을 받는 문제는 국민의 구성원이 바뀌고 나라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찬·반 논의가 충분히 됐을 때 제한적으로 최소화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이민청 신설은 현대판 한국인 말살 정책이다", "다문화 정책으로 자국민이 역차별 받을 것"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위고라에서 '이**'님이 올린 의견이 13표로 가장 많은 추천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님은 "대한민국 망하는 지름길이 이민정책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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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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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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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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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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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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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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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