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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②

입력 : 2024.01.05 17:00 수정 : 2024.01.08 14:40
[폴플러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② 출처=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페이스북, 수도권기독총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에도 세부적인 부분에 문제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최근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근사한 구호 아래 13년 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않는 등 조례 내용의 디테일 부족 등으로 교권침해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교사는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간 교사는 우수 학생을 칭찬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칭찬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봐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교사는 이를 압수할 수 없었습니다. 자는 학생을 깨우면 '휴식권' 침해가 됐습니다. 조례를 악용한 교권침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이 금지됐다는 것을 악용해 '때려보라'며 교사를 놀리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위즈경제가 지난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를 대상(총540명 참여)으로 8월 실시한 '교권 침해 원인은 학생조례안 때문'이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95.2%가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에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학생은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내용도 디테일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는 명목하에 언론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나 학생이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면 학생인권조례 위반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부모나 자녀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학부모는 학교에 정당한 성교육을 요구한다는 발언마저도 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한 학부모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성행위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에 걸릴까 우려해 예방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만 자칫 혐오표현이 될까봐 그런말도 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마저도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말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지나침은 미치치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로 교권침해의 원흉이 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대적 수정이나 폐지까지 생각해봐야하는 이유입니다. 교육청과 정치권에서 더이상 이 문제를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학생책임을 명문화한 조례개정안을 만들거나 더이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폐지 움직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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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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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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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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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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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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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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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