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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②

입력 : 2024.01.05 17:00 수정 : 2024.01.08 14:40
[폴플러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② 출처=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페이스북, 수도권기독총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에도 세부적인 부분에 문제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최근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근사한 구호 아래 13년 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않는 등 조례 내용의 디테일 부족 등으로 교권침해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교사는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간 교사는 우수 학생을 칭찬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칭찬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봐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교사는 이를 압수할 수 없었습니다. 자는 학생을 깨우면 '휴식권' 침해가 됐습니다. 조례를 악용한 교권침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이 금지됐다는 것을 악용해 '때려보라'며 교사를 놀리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위즈경제가 지난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를 대상(총540명 참여)으로 8월 실시한 '교권 침해 원인은 학생조례안 때문'이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95.2%가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에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학생은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내용도 디테일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는 명목하에 언론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나 학생이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면 학생인권조례 위반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부모나 자녀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학부모는 학교에 정당한 성교육을 요구한다는 발언마저도 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한 학부모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성행위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에 걸릴까 우려해 예방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만 자칫 혐오표현이 될까봐 그런말도 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마저도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말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지나침은 미치치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로 교권침해의 원흉이 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대적 수정이나 폐지까지 생각해봐야하는 이유입니다. 교육청과 정치권에서 더이상 이 문제를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학생책임을 명문화한 조례개정안을 만들거나 더이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폐지 움직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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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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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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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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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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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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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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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