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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반떼∙투싼 美 충돌평가 TSP+ 선정…최고 등급의 안전성 입증

▷현대자동차, 아반떼와 투싼 IIHS 최고 등급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 선정
▷유진투자증권, 현대차 내년 실적 올해 대비 성장할 것으로 전망

입력 : 2023.12.19 13:40 수정 : 2023.12.19 13:40
현대차, 아반떼∙투싼 美 충돌평가 TSP+ 선정…최고 등급의 안전성 입증 (출처=현대차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현대자동차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와 투싼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등급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팰리세이드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에 이어 아반떼 투싼까지 총 5개 모델이 강화된 평가 기준에서 TSP+등급을 받으며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전 및 예방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충돌평가 결과가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IIHS는 올해부터 측면 충돌과 보행자 충돌 방지 평가 기준을 높이고, 헤드램프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우수 등급을 획득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측면 충돌평가에서 차량 충돌 물체의 무게는 기존 약 1,497kg에서 약 1,896kg으로 더 무거워졌으며, 충돌 속도도 약 49.8km/h에서 약 59.5km/h로 변경돼 충격 에너지는 82%로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보행자 충돌 방지 평가는 기존에 없던 야간 테스트가 추가됐으며, 헤드램프 평가도 TSPTSP+ 모두 전체 트림(등급)에서 양호함(acceptable)’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TSP+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석 스몰 오버랩(driver-side small overlap front) ▲조수석 스몰 오버랩(passenger-side small overlap front) ▲전면 충돌(moderate overlap front) ▲측면(side) 충돌 등 총 4개 충돌 안전 항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훌륭함(good)’을 획득해야 합니다.

 

또한 주야간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 테스트(차량과 보행자)에서 우수함(advanced)’ 이상의 등급을, 전조등 평가는 차량의 전체 트림에서 양호함(acceptable)’ 이상의 등급을 획득해야 합니다.

 

브라이언 라토프(Brian Latouf) 현대차 글로벌 최고 안전 책임자(GCSO)북미 인기 차종인 아반떼와 투산이 동시에 TSP+ 등급을 받아 영광이라며 현대차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차종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10, 11월 판매대수 37만대를 달성하면서 연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실적은 올해보다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는) 10, 11월 판매대수 37만대를 달성해 연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4분기 판매 실적은 112만대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에는) 글로벌 수요 위축, 전기차 판매 부진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확대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날 현대차 목표주가를 285천 원으로 투자의견 매수(BUY)’로 각각 유지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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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